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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목)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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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목)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 열려

admin | 금, 2019/11/29- 02:05

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이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차 교섭에서 조합측 요구안을 전달했고, 2차 교섭에서 회사측 실적보고에 이어 이번 교섭은 조합측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구안 중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 많아… 조합, 8년 이상자 임금삭감 해결 재차 강조

50여개가 넘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가운데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선 사측은 임금인상률 18.5%의 근거와 이유를 물었고, 조합측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생활임금 기준과 1만여명이 동참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높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급 10,523원입니다.

 

상여금 300%와 호봉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임금인상 18.5%에 상여금 인상분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합측은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구안”이라고 알려줬으며,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정규직 전환자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며, 이 가운데 기본급이 다른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현재 임금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상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근속 8년 이상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측은 “근속 8년 이상된 수축산 부서 조합원의 시급 100원 삭감과 장기근속자들의 임금보존분 삭감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재차 문제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은 뒤 3차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으며, 조합측 참관인으로 이미경 부산본부장을 비롯해 고선옥 부산익스프레스1지회장, 김도숙 아시아드지회장, 구정미 센텀시티지회장, 강정기 영도지회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노사는 차기 4차 본교섭을 법인통합 상황을 고려해 이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초 우리 HC(홈플러스주식회자) 법인과 HS(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의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본교섭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단협 승리의 힘은 조합원 확대에 있습니다.

전지회가 똘똘 뭉쳐 1천 조합원 확대와 일상활동 강화, 튼튼한 지회 만들기로 2020년 임단협 승리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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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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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된 후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투쟁으로 현장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홈플러스에만 있었던 0.5계약제를 폐지하였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제도 변경, 상여금 제도 개선, 월급제 개선 등등 많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부서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모두 8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CS의 불합리한 단시간근 제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CS부서의 다양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S부서의 다양한 근무시간은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강요된 근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회사가 CS부서의 단시간근무제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정한 스케줄 관리와 효과적인 근무 조 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SV인원이 수납업무를 도맡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10분 줄였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바로 10분을 늘린 사례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CS직원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CS부서의 일방적인 단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8시간 근무를 즉시 도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CS직원들의 근무시간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제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CS직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CS부서 담당/사원 근무시간 요구 사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CS직원을 직접만나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CS부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시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이야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문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가입으로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 이뤄냅시다.

CS부서 8시간근무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S 직원분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할 때만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CS부서의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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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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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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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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