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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예산 심사 시한 D-일주일..쪽지예산 증액 요구만 2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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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예산 심사 시한 D-일주일..쪽지예산 증액 요구만 20~30조"

admin | 금, 2019/11/29- 01:30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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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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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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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편성…공식 예산보다 많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보고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의 공식 예산은 정체되고 비공식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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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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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심의 안 받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작년 4963억
ㆍ공식 결산액 4701억보다 많아…1년간 쓰는 돈 1조원 육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적폐청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국정원 결산액은 4701억원으로 전년(4735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보면 국정원 결산액은 2008년 4678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산액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예산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1.6% 등으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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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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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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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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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성 있다는 원자력에 웬 국민세금 투입?… 펑펑 새는 기술개발 예산

바야흐로 국회 예산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꼽은 문제예산을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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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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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업계 이익단체는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 막바지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SOC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SOC 예산 감소 우려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 넘치는 SOC 이월 예산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준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11조5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SOC 예산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부안에서 2조345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과 SOC 예산 감소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일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표면적으로는 SOC 예산이 줄었지만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이월·불용액을 보면 2015년 1조1126억원, 2016년 1조2889억원이다. 전체 예산액의 4.7~7.6% 수준이다. 국토부 자체 SOC 예산을 뺀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 이월액은 더 크다.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10조1415억원) 이월액은 지난해에만 3조6337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9012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3403억원)에 이월액이 집중됐다. 국토부 자체 SOC 이월·불용 예산과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SOC 이월 예산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4조92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 감소액인 4조4000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정부·여당은 올해도 국토부 이월 SOC 예산만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SOC 이월 예산 TK·PK에 집중 

 

규모가 큰 이월 SOC 예산은 영남지역에 몰려 있다. 내년도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보면 대구선 복선전철(185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878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222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555억원), 포항~삼척 철도(4003억원) 등 1조4819억원으로 영남지역에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의 60%가량이 집중됐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요구안을 심사한 뒤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재부는 언제나 ‘깎는 조직’으로 통한다. 그런데 영남지역 SOC 예산은 오히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국토부가 2604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6000억원으로 늘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1100억원→3639억원), 대구선 복선전철(700억원→2251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300억원→3685억원) 등 영남지역 SOC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없었으면 영남지역 SOC 예산 과다 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결국 이월된 SOC 예산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여전히 ‘짓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SOC 예산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건설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예산·기금안을 보면 예산 4638억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8534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액 규모만 1조3172억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년도 SOC 예산이 너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 관련 8534억원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해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가 계속 SOC 예산 축소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은 SOC에 포함되는 ‘토목’ 예산 책정이 줄었기 때문이다. 토목 예산은 도로, 교량, 제방, 항만, 하천, 상하수도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SOC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등 건축 부문에 주력하는 건설업체들은 도시재생 등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장비가 투입되는 작업이 많은 토목 부문보다 건축 부문에서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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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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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서울시의원,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참석



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및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여성일자리’라는 긴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역할을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재정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시·도별 상이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상의 인건비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현실적으로 필수 인력 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센터당 약 5,000만원에 달하고 이 금액을 감안하면 센터당 약 1억원의 운영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필수 인력 1인의 평균임금은 1800만원~1900만원대 수준인데 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사업의 1인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고, 이러한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이직율이 증가하고 성과도 낮아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수요도 많고, 고용부나 여가부의 사업 집행 의지나 사업비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운영보조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보조금 상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하지만 사업비에서도 운영비 비중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오늘 토론회가 국가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모색을 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업능력개발에서 여타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는 것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을 볼 때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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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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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쥐꼬리’ 예산… 지연 이자만 年 400억원

입력 : 2017-10-09 22:38 ㅣ 수정 : 2017-10-09 23:5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올해와 같은 1000억… 지급액 매년 늘어 작년 2366억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연이자만 1324억원에 이른다.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올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337억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이 느는 것은 인권 강화 등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국가배상 건수는 9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590건, 2012년 3011건, 2014년 3976건, 2016년 4738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54건으로 전체의 32.1%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배상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배상금을 과소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량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착해 꼭 필요한 예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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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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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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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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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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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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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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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SOC 삭감 등 쟁점

원본보기▲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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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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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예산안,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the300]국회 예결위 주최 예산공청회, "미래세대 경시" vs "패러다임 전환"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1.03 16:58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닌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6명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 기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과 구조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는 조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조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실증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내고 거꾸로 문제를 내는 역진적 구조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올해 예산안보다 27조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돈이 가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면 소비되고 선순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민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통한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이전소득'"이라며 "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나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확대? 부자증세만으로 어려워 =김용하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선 예산안 기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확대재정을 위해선 이에 맞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부자증세만으론 부족하고 포괄적 증세 통한 균형재정을 그 기반으로 복지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도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조세부담, 고용부담 상승.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예산안"이라며 "보조금에 의존해선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담 가중…미래세대 경시 우려 =양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면 상당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며 "혁신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산이 미흡한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 교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기조, 목표, 투자 중점적 방향 간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정부 규제에 의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적은 비용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정도(正道)를 두고 시장 질서를 위배해 비효율을 발생시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편익을 얻는 세대가 그 비용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소비적 지출 늘리고 미래세대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적 지출을 줄였다"며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수입확대를 고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정세은 교수는 "지출구조를 개혁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여기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이번 예산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중간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 재정에 복지예산이 적고 경제예산 많다"며 "이 불일치가 재정 변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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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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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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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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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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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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