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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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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admin | 목, 2019/11/28- 20:58

 

[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1+1+알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그 재원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자금과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반인도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이러한 원칙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

 

첫째,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만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원상회복, 특히 명예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화해치유재단의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부당하게 결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무효화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재론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2015년의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에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안이라 볼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위 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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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〇〇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〇〇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점도 추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괴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1/22- 17:05
106
0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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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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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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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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