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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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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admin | 목, 2019/11/28- 02:23

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주가조작, 합병비율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 공개돼

경영권 승계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불법 정황 속속 드러나

엄정한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 밝혀야

 


오늘(11/27) 한겨레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조작을 감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여 보도(http://bit.ly/2qFGtMS)했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절차와 일정, 구체적인 합병 전략 등이 담겨 있으며,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이하 “문건”)을 통해 2015년 4월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추가 의혹과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자 ▲2018년 11월 삼성 총수일가 등에 대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나 국정농단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은 온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겨레가 확보한 문건은 2016년과 2018년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주가조작 혐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총자산에 비해 (구)삼성물산 주가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 주가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채, 2015년 4월부터 주총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합병 전에는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합병 후에는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실제로 삼성은 ▲합병 공개 전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축소하거나 감췄으며, ▲합병 공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구)삼성물산 건설 수주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주가를 통해 왜곡된 합병비율과,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힘입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것은 물론, 부당하게 하락된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주가조작, 회계사기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제는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상장주식의 합병비율은 기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주가를 평균해 계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조작 행위로 추정된다. 비록, 자본시장법상의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주가의 인위적인 조작을 염두에 두고 악재성 정보와 호재성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임직원이 주도했을 리 만무하다.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지 4년이 되도록 관련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바 회계사기 개입 정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당합병을 위해 자행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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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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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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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52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528_b8313110d8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638_46f496d7a9_c.jpg" width="800"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2wOdoAK9DaoQFqDaP9wSAvfc3LMYfQeMYwN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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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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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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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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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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