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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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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8- 02:09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 사익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아닌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벤처기업 만들자고 대기업만 좋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본말전도

 

 

내일(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미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창업자 의식 고취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재계의 숙원사업일 뿐인 동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9. 11. 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http://bit.ly/37GVkap"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GVkap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출현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무능하거나 자격없는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 성장을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최근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지분보유 특례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다하다 벤처기업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란 말인지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창의적인 신생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지원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진정한 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한편, 현재 법제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44조(종류주식)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벤처기업에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허용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2018년 수많은 반대를 뚫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년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역시 도입 이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한술 더 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한번 뚫린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의적 벤처기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벤처기업의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길 공산이 아니라면 국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등 공정경제 구축에 먼저 나서라. 실패 후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꽃필 수 없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IPXrBme8lyQODgr6dy9gJSwSd1CE6Rjn4h...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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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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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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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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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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