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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 대응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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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 대응 시국회의

admin | 목, 2019/11/28- 00:22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순서 

  • 여는 말씀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규탄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상규 민중당 대표

    • 이장희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이후 대응방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lxWIf-Vxk0op3P01nZjEbAVrSu336hk/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동선언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노골적으로 협정 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 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대 중국, 대 북한 포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사실상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되레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폐언론과 토착왜구, 적폐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정의가 부정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촛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구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 굴욕외교 청산하자!

 

2019년 11월 27일

 

(사)겨레하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원회, NCCK 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제동원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아베규탄시민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총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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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1.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탱크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2022년이면 가득 찰 예정입니다. 2.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고요? 현재 하루 평균 14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

The post 후쿠시마 오염수 Q&A,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한가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5/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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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Daiaoyu(일본명 센코쿠)열도와 미국의 Aegis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본 내 배치와 관련하여 상반된 신호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분쟁을 야기하는 현안의 열도와 가까운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해 종전의 이름인 Tonoshiro를 중국에 도적적인 Tonoshiro SenKaku로 이름을 변경하는가 하면, 곧바로 며칠 후에는 미국의 Aegis 미사일시스템을 일본(육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고려한다면, 일본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첫 번째 움직임은 중국에 매우 적대적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오히려 우호적이다.

아마도 일본 자신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확신하고 있지 못한 듯하며, 자신의 (대중국) 기본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대 진영에 일본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Daiaoyu 열도에 관한 결정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안보조약을 맺은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최근 중국과 인도간에 국경(Galwan)분쟁에서 벌어진 충돌사건을 중국에게 재확인해 주려는 듯 하다.

소위 삼국(미국, 일본, 인도)는 호주를 포함하여 Quad(4인방)을 형성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인도와 국경충돌이 발생하자, 배후에 4개국의 연합된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 미국의 핵심전략인 Aegis 방어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하려는 기존의 계획을 무효화한 것은 일본이 중국의 봉쇄 전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것과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 지역에 군사시설을 배치하여 중국의 핵무기2차 공격능력을 무력화하는 것(MD체계 기본목표)은 차원이 다른 도발에 속한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 양兩진영에 제각기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에게는 일본을 무임승차의 동맹으로 간주하여 재정적으로는 값비싸고 전략적으로는 위험한 군시시설의 일본본토 내 설치를 강요하는 것에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중국 해역에서는 동맹으로서 상징적인 과시의 제스츄어를 보내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융통성 없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둥중국해에 대치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반면에, 일본 본토에 Aegis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특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우정과 실용주의적 제스처로 축하할 일이며, COVID-19 이후 양국 간에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견지에서 움직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동경당국은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이고, 폴란드의 2009년의 경험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격돌하는 공격적 미사일 방어계획을 공화당 대통령(부시)과 합의했으나 민주당 대통령(오바마)이 집권하면서 이를 곧바로 취소시킨 예가 있다.

일본은 자신의 역사와 사회 속에 매우 소중히 여기는 체면(concept of face)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바이든이 당선되어 오바마가 폴란드에서 그러했듯이 합의를 백지화하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현안의 열도에 대해 트럼프 자신의 전략적인 야심을 상식수준에서 이미 만족시켜준 것이며, 다시 요구한다면 재선 기간 중에 방어미사일(MD) 시스템의 배치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경의 전략은 단기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들도 트럼프가 올 연말에 있을 재선에 실패할 경우를 걱정하면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CGTN on 2020-06-25.

Andrew Korybko

러시아소재 대학의 전략연구소 이사이며, Sputnik지의 국제정치평론가

월, 2020/07/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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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이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구제하는 백기사가 되어간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표상의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이제 모든 이들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제일 먼저 3월 초의 이사회를 통해 이자율을 150포인트 낮추면서 제로금리에 근접시켰고, 정부의 채권과 담보어음 및 기타자산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유럽은행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신용한도에 1조 유로를 추가하였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대부연장 및 재할인 한도를 1.8조 중국위안(2560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기업의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불준비의 요건을 낮추었다.

지난 4월 27일 일본은행은 3단계로 구분하여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일본정부국채(JGB)를 무제한으로 구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민간기업의 채권과 상업어음의 구매한도를 세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융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의 핼리콥터-모니(비정상적 통화발행)은 자본시장에서의 공황을 저지하고 주식시장의 활황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이 일년이 넘도록 지속될 전망 속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주는 장기적인 의미(암시)는 무엇일까?

전쟁상황을 별도로 하면, 현재의 중앙은행들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뿌리를 내렸고, 정부와 민간은행 및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수단이 되었다. 2020년 4월에 들어서면서 상기 4대 중앙은행의 재무표상 자산규모는 21.6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7년 말 기준에 비하면 세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30조 달러이었는데, 이는 국제보험 자산의 34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연방의회 예산처의 평가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의 미국정부 부채는 3.7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4월 21일에는 미국 GDP의 30% 수준인 6.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행은 이미 GDP의 100% 수준을 넘는 자산을 지니고 있고, 유럽은행과 중국인민은행들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이처럼 커지게 되면, 이는 자원배분과 시장의 위험분산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행은 이미 일본정부채권의 절반과 Nikkei지수로 교환되는 모든 금융자산(ETFs)의 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정부발행 담보증권 잔액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대출 자금을 포함하여 온갖 금융자산을 사들이면서 이제는 명백하게 신용리스크에 대한 최대의 보증인이 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모랄-헤저드를 조성하면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생길 때마다 이자율을 조작하거나 유동성을 투입하는 Greenspan방식의 정책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마지막 대부자’라는 통화조절의 기능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의 가격을 조작하는 주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유금융시장은 엇비슷한 규모의 다수 행위자들이 경쟁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대규모의 양적완화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다.

양적완화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국제적인 명목 및 실제 이자율을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린다는 정당한 비난을 받아 왔다.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초저금리(과 낮은 신용차별)는 효과적인 자산할당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없다. 백신의 개발이 없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전망 속에서, 민간영역의 투자는 침체될 것이고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유동자금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용도로 전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자산의 버블을 부추기고 팬데믹 이후 불평등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양적완화는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은 채 조심스레 자금을 만들어내는 요술을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왜 증세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왜 국제적인 공공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인가? 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DR(IMF특별인출권) 국제환경기금과 같은 특수한 자금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일까?

양적완화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는 주로 통화권을 가진 선진경제권의 중앙은행에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통화통제권이 없는 개발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시도하면 국내에 인플레가 형성되거나 자금이 넘쳐나는 문제에 봉착한다.

다음은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재무표상에 금융자산을 크게 부풀려 놓은 팬데믹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손실의 사회화이며 수익의 사유화가 아닌지? 이런 손실을 인플레를 이용하여 날려버린다면 이는 신용결함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난한 시민들과 저축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팬데믹의 위기를 구실로 시행한 조치에 대한 상기의 질문들은, 중앙은행들이 명백한 답변을 주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다. 만약 정치가들이 과감한 증세와 구조조정의 개혁을 거부한다면, 이는 출구를 마련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해변으로 돌진해 가는 꼴이다.

양적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금의 창출과 유동성은 위기라는 고통을 달래는 진통제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다. 양적완화라는 진통제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소비, 과다한 부채, 부적절한 적시의 경제운용 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것이다.

생활의 거리두기에 대한 승자는 온라인 방식의 사업이다. 팬데믹 이후 나타나는 것은 거대한 정부와 거대한 기술조직들이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변신할 공간을 찾지 못하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양적완화를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다.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정치와는 무관한 것처럼 자신을 숨길 수 없으며, 사회라는 조직을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도구(괴물)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계약의 내용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2020-05-03.

Andrew Sheng

홍콩대학교 아시아글로벌 연구센터 책임교수

화, 2020/05/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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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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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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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21/07/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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