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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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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admin | 수, 2019/11/27- 01:21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투자만 독려하는 한국 정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발언 듣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622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Don't use the word Rohingya.)"

 

미얀마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소수 종족인 '로힝야'를 두고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부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던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석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군부가 아닌 수치였다는 증언들도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이력과 정반대되는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분노했고, 그에게 수여된 인권상을 철회하고 명예시민증을 잇따라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비판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

 

아웅산 수치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로힝야는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골 지방에서 온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슬람 침략자' '바이러스' '칼라(Kalar, 검둥이)' 등 차별과 혐오의 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로힝야는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산아제한 조치의 대상이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문맹율은 80%에 달한다. 생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무슬림들의 성지 모스크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초소로 둘러쌓아 '열린 감옥' 또는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2016년에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으로 수만 명을 살해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돼 피난길에 올랐다.

 

2018년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올해 9월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가 여전히 집단학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부정

 

미얀마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발했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로힝야 집단학살과 관련해 수치 국가고문과 미얀마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가 받고 있는 로힝야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ICJ에 파견될 법률팀을 직접 이끌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로힝야 박해에 대한 외면과 침묵,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로힝야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방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게 된다. 

 

지금이 투자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41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지금,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지금이 한국에 기회이다."

 

얼마전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이 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이 틈을 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심보에 한숨이 나온다.

 

오늘(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현지진출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도 라카인 주정부와 투자기업 관리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힝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라카인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 기회 및 진출전략을 설명한다고 하니 정부의 대 라카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라카인주 학살 현장의 방문조차 불허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방문조사도 불허하고 있다.

 

대신 학살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보안군과 타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인멸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투자'만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다르다.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독려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446&PAGE...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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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 인용해 한국기업 불법 실태 적시 – 후진적인 한국기업의 부끄러운 단면 한국기업 문화는 후진적이기로 악명 높다. 일상적인 초과근무, 폐쇄적 조직구조,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등 한국 기업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기업문화는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나라 ...
월, 2016/03/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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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400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화, 2017/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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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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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금, 2017/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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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의해 수백명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진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직접 다녀온 활동가와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O 문의 :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2-736-5808)

화, 2017/04/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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