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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회담의 타개를 호소하는 한국평화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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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회담의 타개를 호소하는 한국평화 대표단

admin | 화, 2019/11/26- 21:35

편집자 주:

지난 10월 25일 – 11월 초에 ‘한반도평화국제회의’를 겸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조야에 대북제제의 완화와 미북 간 정산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이들 대표단과 함께 했던 워싱턴의 저명한 팀 서록 기자는 대표단의 활동 과정에 대해 미국의 유력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와 Nation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칼럼 기사를 제공하였다.


다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사안을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진행하고 있는 양자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진저리가 난 것은 북한 국민뿐만이 아니다. 한국 국민들도 더딘 협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71인은 남∙북∙미∙중이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발기한 국회의원들은 비무장지대(DMZ)를 가운데 두고 있는 남∙북 국민들에게 필요한 비핵화 회담을 촉구하는 과정이며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라고 전했다.

그러한 결의는 의미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 주 전인 10월 31일,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하면서 워싱턴을 긴장시켰다. 김정은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정권의 핵무기 언쟁을 다루는 새 제안을 연말 기한까지 맞추라’ 며 트럼프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관행적으로 미 주요 언론들은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에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협상은 점차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북한이 트럼프와 어려운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여전히 재무장하고 있었다는 예의 소식은 외교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 포스트지 강경파 필진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 더 발사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시험 사격에 대한 트위터를 남겼다. 그러나 한국은 확실히 염려하는 입장이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70년 간 지내왔고 진정한 평화를 간절하게 원한다.

미사일 시험 사격 한 주 전인 10월 말, 한국의 진보 단체는 남∙북 화해 진전 계획을 이어 나가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의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교착 상태가 타개되도록 촉구했다.

미-북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를 유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에 참지 못한 대표단 22인은 한국 교회, 노동 조합, 학계, 농업을 대표하여 대서양 연안에서 닷 새 동안 미국이 하락해주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협상 과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적 현안

신필영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의 답보 상태가 2020년까지 악화되면 한반도에 극단적인 군사 행동이나 심지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10월 26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담 개회사를 통해 전했다 (필자는 독립 기자로 회담에 초청받았다).

언론과 케이블 뉴스에 한국 관련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미국의 대북 회의론자들과는 달리,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은 미국 정책 그 자체가 한국 평화 협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평화 대표단장이자 중심 인물인 이창복씨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면서 유엔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주장했다. ‘적대 정책’ 이라는 단어 또한 북한이 미국에게 주장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어서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교착된 현 상황과 북한을 억압하는 규정들을 완화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안정된 평화 정권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2018년 6월 12일,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래된 적대 관계 종결을 약속했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깊게 침식된 전쟁 메커니즘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10월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 협상 대표단과의 마지막 실무 회담에서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든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강행한 트럼프의 강경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열흘 후, 김정은은 눈 내린 백두산에서 언론에 백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났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북한의 민족주의, 권력과 불패를 상징한다. 한겨레는 ‘김정은은 북한 국민에게 인내심과 주체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표제를 통해 진보 성향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 대부분은 소셜 미디어에서 크게 놀림감이 되었던 김정은의 모습을 두고 미국이 올해 초에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더 규모가 크고 더 질이 안 좋은’ 미사일 훈련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지의 도날드 커크(Donald Kirk)는 김정은의 백두산 등반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요구 조건에 굴복하도록 극적 추진력을 얻고자 벌인 협박 작전에서 영웅처럼 보이려는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김정은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10월 마지막 주, 유엔 외교관과 미 국회의원, 평화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대표단은 트럼프가 ‘최대 압박’ 정책으로 김 위원장에게 즉시 비핵화를 시행하도록 강요하며 제재 해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사격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참관인에 따르면 올해 미사일 24회 발사).

더 나가서, 대표단은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남과 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합의했던 경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요한 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금강산 관광 재개 안건은 10월 말 김 위원장이 격렬하게 비난한 주제가 되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북한은 한국의 역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대표단은 교착 상태의 원인인 미국의 제재를 비난했다. 신 원장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간청합니다. 미국이 금강산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워싱턴 내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원(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연구자 단체에게 말했다.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 싶습니다.” 신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 핵무기에 관한 한미 협정 전망이 밝지 않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의 비정한 제재는 절실하게 필요한 인도적인 원조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표단은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메사추세츠 상원의원과의 회의에서 의약품이나 정수기와 같은 제재 면제 항목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10월 30일,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단체에서 이끄는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캠페인에서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제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강조되어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객관적인 통계치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간지 등의 매체에서 널리 다루어졌다.

보고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나타난 것이 증거로 드러납니다”라고 밝혔다. “제재로 인한 관련 지원의 지연과 유엔의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 부족의 결과로 2018년에 사망자가 3,968명 넘게 (5세 이하 어린이 3193명, 임산부 72명 포함) 있었을지 모른다고 꽤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6∙15 위원회는 금강산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2009년 폐쇄). 위원회는 2016년과 2017대규모 촛불 집회를 조직한 많은 단체 중 주요 일원이었고, 해당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선거를 이끌어 냈다.

그 이후,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문 대통령 지지층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필자가 2017년 광주에서 목격했을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 및 경제 업무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맹세하며 대선 운동을 했다. 햇볕정책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되었는데, 2000년 북한에 첫 발걸음을 한 김대중과 노무현 전임 대통령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대다수는 그의 평화 계획에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여론조사 대부분에 따르면 한국 국민 60%가 문 대통령의 대북 원조를 찬성한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은 한국과 심지어 문 정부까지 큰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왔다. 미국이 관장하는 한국 내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가 한국 관리들이 북한 철도 시스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국인들이 북한측과 논의하려고 국경을 넘을 때 엄격한 통제를 지속해오는 것을 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소한 규제도 있었다. 6∙15 위원회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소환된 한 단체는 노트북과 카메라 소지를 금지당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옹호하면서도 사령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10월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문 정부 측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UNC)가 ‘부적절한 법적 근거’를 들어 DMZ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여 사람들이 민간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질책을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대응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후일본이 무역 논쟁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문 정부가 반응하자 미국은 문 정부를 비난했고,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미국 반응에 충격을받았다. 6∙15 위원회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서울에서 문정부에게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파기한 정보공유협정(GSOMIA)복귀를 요청했다.

주로 미국과 일본 무기 수출업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군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주관한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이는 매우 극명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 선임고문이자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에서 한국관련 사안을 다뤘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한국 당국은 자신에게 가장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정부가 일본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공식적 적개심이 깊어지자, 며칠 전 문 정부의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측으로부터 ‘친평양’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한국 좌파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던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5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 미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이 집필한 최신 저서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온 나라(a major abuser)’이고 한미 동맹관계는 ‘손해 보는 거래(losing deal)’로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연간 60억 달러(약 7조원)을 지불한다면 괜찮은 거래” 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국측은 이러한 진술을 접한 후 이의를 제기했다. 10월 18일, 진보성향 대학생 단체가 사다리를 타고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 침입하여 미군 지원금 500% 인상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대학생 단체는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배너를 들고 있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주한 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대세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주한 미군의 향후 거취를 모호하게 생각하고, 주한 미군을 위한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한국 여론 조사 기업인 리얼미터(Realmeter)는 60% 한국인이 주한 미군 기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한국인 52%는 ‘심지어 미국이 병력을 감축하거나 한반도에서 군사를 철수하더라도’ 트럼프의 요구에 반대한다고 보고되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 역시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코리아 타임즈 오영진 편집자는 “필자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식 교란(Trumpian diversion)을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으로 ‘왜 트럼프는 한국인들을 증오하는가’를 제목으로 일간지에 실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회의에서 미 국방부 임원은 한국군은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미군의 지원 병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비침으로써 트럼프 정부 또한 비난을 받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반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다.

워싱턴 모임에서 6∙15 위원회 위원들은 제재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 차이를 볼 때, 1954년 공식화된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주장했다.

평화단 대표인 이창복 씨는 “종속적인 구조가 아니라 더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동맹이 변화할 때까지 남북 간 대화는 제한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미국이 한국과 위계적 동맹을 유지하는 이상, (미국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해결책은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주권을 가지면서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해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탄핵 조사로 곤경에 처해 있고, 외교 문제에서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트럼프에게는 무리한 요구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여전히 종래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핵심 의원(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을 포함한)들은 ‘폭군’ (조 바이든(Joe Biden)의 표현 )김정은과 문 대통령의 협상안을 폄하했고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보상 관련 논쟁에서 공공연하게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내년 미국 대선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트럼프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도하고 여느 때처럼 정책에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김정은과 맞서 비핵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예측하지만,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급할 것 없다”고도 말했다.

북한 수뇌부도 합의에 대해 같은 의견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관료들이 미국의 입장을 맹렬하게 비판한 후에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합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다. 트럼프와 김위원장은 여전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계관 고문은 “워싱턴 정계와 미 행정부 내 북한 관련 정책입안자들은 냉전 사고와 이념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에 이유 없이 적대적이다” 라고 조선 중앙 통신(KCNA, 북한 통신사)에 논평을 기고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미국이 얼마나 현명하게 연말을 보낼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후 10월 31일 CNN은 트럼프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특별대사를 국무부 2인자 자리인 부장관으로 임명했고, 이를 통해 ‘북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건은 놀랍게도 북한에 초점을 둔 인도주의 단체와 평화 단체를 도우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예를 들어 지난주, 그는 여성평화걷기 단체의 창립자인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과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 회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제네바(Geneva)에서 마주 친 안 대표는 비건과 만난 적이 있고, “그는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화요일, 한미 평화 협정 간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호로서, 알렉스 웡(Alex Wong) 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영속돼선 안 되고 영속될 수 없다”고 워싱턴에서 전했다.

한편, 문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다시 참석하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지난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1일 있었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염려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을 향한 위험을 경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한국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예산 규모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고 한국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다). 11월 4일,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미국과 북한 협상가들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또 다른 양자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적인 어조로 말했다.

한국군과 미국군은 협상 전에 유연성을 보여주는 뜻으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에서는 F-22, F-35를 포함한 한미 항공기 270여 대가 투입되어 북한을 향한 한미 합동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신에 그들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를 유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이라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러한 군사 훈련 중지는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조약일 뿐 아니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표단의 주된 요구이기도 했다. 제재와 관련하여 미연방 의회와 회의를 마친 후 대표단 중 한 위원은 ‘한 번에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팀 셔록(Tim Shorrock)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기자이자 한국 관련 안건 전문가로 «고용된 첩자들: 기밀 아웃소싱의 비밀스러운 세계 (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Intelligence Oursourcing)»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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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서면 인터뷰>

연방의회 바이에른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Ulrike Bahr, 사회민주당•SPD) 의원실 답변으로 본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과 의원의 역할:
상임위원회 법안 검토보고 및 토의과정을 중심으로

작성자: 지역구 보좌관 크라취(Kratzsch)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제에 따라 검토보고 의원을 둔다>

 

1. 연방의회의 한 의원이 공약사안 등과 관련하여 야심적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 이 과정에서 의원, 의원실, 의회공무원 등이 어떠한 역할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답변:

a) 의원의 역할

바르 의원은 ‘가족위원회’(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약칭) 및 그 산하 ‘시민연대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추가로 보건위원회 및 가족위원회 산하 아동소위원회 대리위원이다(해당 상임위 및 소위 상임위원 궐석 시에 대리).

연방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상임위 가운데 적절한 위원회에 배정받음으로써 전문정치가가 된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한 상임위 내에 전문 주제에 따라 각각 전문 검토보고 위원을 둔다. 바르 의원은 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복지, 시민연대, 취약아동건강” 사안 등에 대한 전문검토 보고자이다.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누가 발의자이고 어느 상임위가 주관 상임위인가이다. 그러므로 바르 위원의 경우, 가족부가 주관상임위이고 해당법안이 바르 의원의 전문검토보고 분야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대부분의 연정교섭단체의 법안은 해당 부처에서 준비되고, 내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발의된다. 이어서 연정 교섭단체는 법안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 의원발의법안은 사실상 야당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바르 의원이 찬성한 동성혼인허용법(민법개정)”을 사례로 본 당과 의원의 역할을 보자면)

연방의회가 열리는 매주 사회민주당(SPD)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연방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될 법안과 의결될 법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당에는 연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 상응하는 원내 교섭단체 워크그룹(Arbeitsgruppe/AG)이 존재한다. 각 워크그룹 대표는 여기에서 현안의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의 토의 및 표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예컨대 바르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회민주당 소관 워크그룹의 논증을 비교하여 어느 입장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당의 표결 권고(당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의원은 여기에서 자기 당의 모든 의원과 최고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당론 구속이 존재하는데, 원내 교섭단체는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워크그룹 대표를 통해 소속의원들에게 표결권고(당론투표)를 전달한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적으로 이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매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당의 상임위원들은 소속 당 워크그룹과 만나, 상임위 회의에 대비한 논의를 한다. 검토보고자들은 상임위에서 토의될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서 의원들은 특정 사안이나 법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당 소속 워크그룹이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조율된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워크그룹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자 하면 스스로 법안이나 의안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연정의 상황에 따라 연정파트너와 조율을 하고 각 교섭단체별 의결을 거쳐 상임위나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한다.

검토보고자는 상임위에서 다른 교섭단체에 대하여 자기 교섭단체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바르 의원의 검토보고 사안인 경우 바르 의원이 워크그룹 및 다른 동료의원과 원내 교섭단체의 제1 대화창구가 된다. 바르 의원은 검토보고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활동가들과 수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이로써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바르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b) 각 의원의 보좌진

보좌진은 바르 의원을 위해 내용적인 작업을 한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 소견을 청취하고, 간담회 일정을 준비하며 의원을 위한 현안보고서를 작성한다. 특정사안에 있어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 바르 의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좌진이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원으로서 예컨대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와 연방통계청 등이 있다. 보좌진들은 다른 의원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며 소속 당 보좌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c) 정당의 전문위원

사회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에는 각 상임위에 상응하는 워크그룹에 최소한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응대하여 법안 제출 및 토의 과정에서 이들을 내용적으로 지원한다. 전문위원들은 워크그룹 대표들과 밀접하게 공조한다. 각 의원실의 업무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전문위원들은 다른 원내 교섭단체들, 특히 연정 파트너와의 회합을 주선하여, 법안의 논쟁 부분을 적시에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나 지자체 의원 보좌진과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 당중심부도 사회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와는 별도로 움직인다.

 

d) 연방의회 공무원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의 학술지원직(입법조사관)들은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으로 의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의원이나 의원실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의원실에 달려있다.

상임위원회를 위해 일하는 연방의회 직원들은 조직 관련 사무지원인력으로서 일한다. 이들은 의사규칙의 준수를 살피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입법과정에는 내용적으로 일체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법안 작업을 하며 법안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부처의 정치적 의지와 지시에 구속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안 검토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한다면, 그것은 의회라 할 수 없다>

 

2. 법안의 발의 및 상임위원회 토의 과정

a) 상임위원회 참석자: 상임위원회 위원

▪상임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참석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리위원이 존재한다. 보좌진이나 입법조사관에 의한 대리는 불가능하다. 회의는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장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가능한 중립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자는 각 원내교섭단체의 의원이며, 이들이 가장 먼저 법안과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한다.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직원은 표결‧발언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연방정부 장관 및 차관 또는 부처의 대표단은 의원의 질문이 있는 경우 배석한다.

▪공청회 전문가는 해당 전문사안과 관련하여 초빙되어 의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토의가 끝나면 퇴장한다. 공개 공청회인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연방의회학술서비스(입법지원실) 입법조사관의 경우, 미리 신청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게스트’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b)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상임위원장에 의한 개회선언

▪의사일정의 소개

▪간사(일반적으로 워크그룹 대표)들이 회의 시작 전 진행일정에 대해 최종 합의: 당일 토의사항에 대한 연기라든지 표결 진행 등

▪검토보고자의 보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의 직무이며,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이 대신할 수 없다. 상임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리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c) 상임위 법안 토의 및 의결 과정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토의가 시작되는데, 각 원내 교섭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검토보고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모든 수정요청 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정 원내 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 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본회의의결 권고안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결과를 접수한 후 직권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3. 법안발의자로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의원의 역할 여부?

사회민주당은 대연정 파트너이고 대부분의 법안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며, 그 법안들의 토대는 연정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 의원의 경우 소관 검토보고자로서의 지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사전에 당 워크그룹에서 의견조율을 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제안도 할 수 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3회독을 거치며, 각 원내교섭단체가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역할을 (상임위) 검토보고자인 의원이 담당한다.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이 2018년 9월 독일 연방의회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의원실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독일어 원문을 박학모 연구위원이 옮겼다.>

화, 2020/04/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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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시간의 실감 속에서 최원식 교수가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 「남북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고 코리아 남북연합이 그 촉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후기근대의 세계 상황이 두 코리아의 공존체제·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이를 위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평자로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제 촛불혁명과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으로 그 가능성은 바로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촛불 직전인 2016년 5월 《프레시안》과 ‘다른백년’이 주관했던 4회 강연에서부터 평자는 공존체제, 평화체제보다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존체제나 평화체제는 ‘그냥 맞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존과 평화를 이뤄낼 실제적 방법, 핵심고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코리아 남북 양국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서의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체제가 돼야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 양국체제란 양국 공존체제, 양국 평화체제의 줄임말이다.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양국체제가 남북연합의 바탕이 될 것도 자명하다.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발제문은 ‘國際(inter-national)’보다 ‘民際(inter-civic)’를 중시하기에 통상 쓰는 ‘(남북)국가연합’이 아니라 국가를 빼고 ‘남북연합’이라 하는 듯하다. 국제(International)에 민간관계가 빠지는 게 아니니 민제라는 말이 굳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제와 민제가 따로는 아니겠다. 발제문이 언급한 한중일 관계만 하더라도 국제가 안 풀리면 민제도 어려워진다. 극적 사례는 1992년 한중 수교였다. 국제를 트니 민제가 크게 열렸다. 남북관계는 국제(이 경우는 inter-national이 아니고 inter-state가 된다)가 막혀 민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할 형국이니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연합 논의에서도 국가(state) 대 국가(state)로서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제문은 그와 전혀 다르게 본다. 아래 문단은 관련 주장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양국론’에 대한 ‘경계 긋기’로 시작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요컨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을 설령 통일의 최종형태로 삼는다고 해도 그 연합이 두 나라의 단순 병치가 되기는 애시당초 그른 것이매 남북연합론은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고 내부의 대국주의를 절약할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남북연합론은 일국적 통일론과 양국적 반통일론을 가로지르는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시종 비켜가고 있다. 일국도 아니고 양국도 아니라 한다. 과연 그런가?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one nation two states)이다. 둘이되 하나요, 하나이되 둘[一而二, 二而一]이다. 엄연한 사실이 그러함에도, 즉 이 두 개의 국가가 국제적으로는 모두가 널리 공인된 국가이면서, 막상 양국은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요, 비정상 아닌가? 그러나 「발제문」은 거꾸로 본다. 이런 상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불일불이(不一不二)’라 한다. 불일불이란 불가(佛家)의 진리관[中論]을 표현하는 높고 찬란한 언어다. 진리적 불일불이가 ‘분단체제’라는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바 …… ”라고 하였다. 분단체제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발제자의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하였다. 그동안 ‘분단체제’란 말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이렇듯 고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일반인에게는 매우 낯설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적대하는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못해왔던 체제 아닌가?

거듭 말하여, 현실은 일 민족 이 국가 상태다. 체제 보장은 북미 간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양국체제다. 과연 무엇이 분단과 분단체제를 영구화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둘을 부정한 채로 결코 하나이자고 했기 때문 아닌가? 둘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함정을 벗어나는 제1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바른 길이다. 『노자(老子)』 22장에서 “곡즉전 왕즉직(曲則全 枉則直)”이라 했던 게 양국체제의 취지와 닿아 있다.

양국체제 없이 남북연합이 제대로 될까? 국(state) 간의 際가 안 열렸는데 民 간의 際가 활짝 열릴까? 그렇듯 국제가 닫힌 채로 가능한 남북연합이란 어떤 것일까?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안정돼야 비로소 그 두 국가(state) 간의 남북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제 양국체제는 목전의 현실문제가 되었다.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한참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종전과 북미 수교는 양국체제의 입구요 일부다.

양국체제란 1973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의 동서독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양독(兩獨)은 서로를 국가로서 분명히 인정했고, 기본조약 이후 미국은 동독과 수교했다. 그 두 고리가 풀리면서 양독 관계는 안정됐다. 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 둘 다 이루지 못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코리아 양국체제의 외적 모양새는 일단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불완전하고 불균형했다. 그랬기에 그 경로는 금방 닫혔다. 반면 동서독의 양국체제는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 남북이 처해 있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것이 마치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발제문」의 ‘불일불이’ 구절을 읽으면서 연상을 금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유명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이다. 이 표현은 매우 외교적인 것인데, 이를 액면가보다 낮추어 읽는 것이 아니라(외교문서를 읽는 기본이다), 오히려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읽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외적 조건과 내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불일불이)’라는 높은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하여 ‘우리는 결코 두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이러한 불일불이의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자’라는 뜨거운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실제로 그런 오독들이 꽤 있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연합이든 연방이든,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태껏 듣지 못했다.

끝으로 ‘말이 아닌 말’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다. 위 인용문에서 “양국적 반통일론”이 그렇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양국체제 없이는 공존체제도, 평화체제도, 남북연합도 담보되지 않는다. 양국체제 자체가 통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로보다 통일 촉진적이다. 양국체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바람직한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반통일’일까? 또 이 말과 짝을 걸어놓은 “일국적 통일론”이란 뭘까? 진보진영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북(DPRK) 역시 이 입장을 폐기한 지 오래됐다. 그럼 뭘까? 발제자의 뜻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면 우스꽝스런 무엇일 듯하다. ‘말이 아닌 말’을 만든 것으로 부족하여 실체 없는 허깨비와 짝을 붙여놓은 꼴이다. 왜 이래야 했을까? 양측에 ‘극단’을 세워놓고 중간에 끼어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때로 쓸 만하다. 단, 그 양쪽 입장이 단단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장이 힘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말이 아닌 말’과 ‘대립 아닌 대립’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식이라면 별다른 의미나 성과가 없을 듯하다. 또 그렇듯 가로지르는 게 ‘중형국가적 분단해소론’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국가’는 어떤 국가이고(일 국가? 이 국가?), 여기서 ‘분단 해소’는 어떤 해소인지(분단체제의 해소? 분단의 해소?)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사이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모으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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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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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씩 수령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2018년 7월 5일에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내역은 오늘날 국회가 가진 ‘전근대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수많은 언론들은 전직 국회의장이 얼마를 받았는지, 국회 내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다뤘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달리 월 50만원 씩 수령했다는 사실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새로운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경우다. 어떤 언론도 국회사무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 수령액이 매달 150만 원씩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보다 권한이 세다’고 평가받는 법사위 위원의 수령액보다 3배 더 많다는 팩트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법사위 위원과 수석전문위원, 양자 간의 위상 혹은 권력 차이의 반영이거나 최소한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반영일 것이다.

전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의원은 필자에게 “‘뭐든 희망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 힘써드리겠다’라는 수석전문위원의 말에 ‘이 사람들이 완전 자기들이 주인이고 우리(국회의원)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객(客)으로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전문직 분야에 있는 한 지인은 자기들 협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 전문위원 스스로 강조한 전문위원은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다

국회 전문위원이 갖는 이렇게 센 힘의 원천은 그들의 ‘검토보고’ 권한에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국회법 상 전문위원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국회법 58조에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검토보고서의 지적 내용을 위원회 회의 과정의 발언과 통과법안의 수정 부분을 비교한 한 논문은 그 두 내용 간에 높은 인용· 일치율로 미루어 상임위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논술하고 있다.1

한편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관료 스스로 검토보고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 2010년 12월 상임위 입법조사관 1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90.8%가 법안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2

특히 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재직 당시에 쓴 논문은 아예 국회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원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총 44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 법률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문위원이 19개의 검토 조항을 보고하였고 결국 법안은 11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이 11개 수정안 모두 전문위원이 적성한 검토보고에서 주장한 그대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입법 활동의 단순한 지원 차원을 넘어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3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은폐되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위험할 수 있다.

2017년 8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사무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 2명이 성추행과 횡령 혐의로 면직 처리되기도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 간 음주폭행 사건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다.

 

최저임금법 개정 사례에서 드러난 검토보고의 한계

그렇다면 이토록 영향력이 큰 검토보고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법안이 있다면 단연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손꼽힌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임금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뒤 생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검토보고’라면 마땅히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마칠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일이다.

한국 사회에는 단순히 입법관료의 검토보고에 의해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률과 쟁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그 정당 소속의 정책위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의 길목에 국회 입법관료는 일종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의 역할을 한다. 국회사무처는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돼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정해놨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선발되지 않은 ‘행정사무’의 역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일 뿐이다.

특히 전문위원의 업무상 전문성에는 의문부호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전문성이란 ‘개인이 조직에 들어오기 전 그가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취득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개인적 전문성’ 외에도 ‘조직에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그 업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전문적 지식’을 뜻하는 ‘업무상 전문성’의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 ‘개인적 전문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업무상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순환 보직 근무의 관행으로 인해 깊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 지금은 퇴직한 한 수석 전문위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각기 다른 세 곳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관료들은 전문성 있다’, 왜곡된 신화

흔히 공무원들은 대단한 전문성을 지니는 존재로 이해된다. 적지 않은 언론매체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진보 쪽에 있는 정당들의 관계자도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무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 등의 논리를 계승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혹시 부분적으로나 특수한 상황에서 타당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선입견’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무원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2년을 단위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하게 된다. 결국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료들은 전문성이 있다”는 시각은 우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최소한 정보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용이한) 공무원들의 객관 조건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또 절차나 수속 등의 행정업무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각이 그런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분석력 등 순수한 의미의 ‘전문성’ 측면에서 관료집단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대단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과 시각은 우리 사회의 강고한 관료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다.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는 국회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꿈도 야무진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스스로의 특권을 줄이겠다고 매일 같이 다짐하지만, 그러나 실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칠 줄 모르는 정쟁과 내로남불, 외화내빈의 말잔치만 난무한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국회’라는 말이 훨씬 정확하고 설득력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본업을 수행하지 않고 방기하는 조직은 왜곡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을 스스로 올곧이 수행하게 될 때, 국회는 시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는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전문위원 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1】 장봉아, “국회상임위원회 공무원의 입법과정상 영향력 분석: 법안 심사 회의록과 검토보고서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2】 배용근,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 「의정논총」제6권 제1호, 2011

【3】 김춘엽, “논변 모형을 통해 본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보」제5권 제2호, 2006.

화, 2020/07/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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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진행했던 ‘냉전-1.0’은 45년 간의 거대한 이념적 경제적 기술적 전쟁이 이었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Armageddon)으로 몰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간의 ‘냉전-2.0’은 기존의 냉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험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인구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상대보다 훨씬 힘든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엉켜 의존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최대 무역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가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TikTok은 비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앱(app) 프로그램이고, 201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369,548 명의 중국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따님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은 기존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결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냉전-1.0’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위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재의 ‘냉전-2.0’은 민간사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혁신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운용하면 수십 억의 장치를 연결하면서 지정학적 전략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하는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어울리지 않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즉 트럼프와 시주석의 개인적 정치성향 때문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분야 최고의 권위자중 한 사람인 Orville Schell은 보다 분석적이고 위협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공화와 민주 양당이 8번을 교대로 집권해온 지난 50년 간 지속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종결)이 아니라 겨우 중턱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포용정책은 아래의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결론짓는다. 한가지는 중국이 번영을 지속하고 개방화를 진행하면 점차로 민주적 사회로 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도입이 자유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껌을 부치는 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판연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이 내부의 통제력을 전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 인터넷에 대한 중국내의 방어벽(firewall)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 주에만 중국과 연계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되는 23,750개의 내용물을 트워터에서 추려냈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필적하는 위험한 경쟁의 전쟁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전역장성은 경고를 보낸다.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책임자인 Robert Atkinson은 중국이 이미 일부의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손쉽게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유시장과 사적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흔해빠진 신념은 비역사(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ctkinson은, 냉전이 절정이었던 1963년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나머지 전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모든 투자액보다 많은 예산을 R&D 분야에 투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현재는 1955년에 이루어진 GDP 비중보다도 적은 예산이 미국의 R&D에 할당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숙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 타임즈 on 2020-06-16.

John Thornhill

FT 혁신분야 편집책임자

금, 2020/07/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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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ITHACA – 수년 전부터 중국위안화가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왔다. 실물경제의 국제결제과정에서 위안화는 5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IMF가 특별인출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위안화의 비중은 정체를 보여왔으며 실물교역의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통화교환기금에서의 비중 역시 2%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소위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를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연이어 북경과 천진 홍콩과 마카오 등에 도입할 것이라고 최근 중국중앙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DCEP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시킬 만한 변화의 호재(game-changer)가 되지는 못한다.

중국이 소비시장의 결제수단에서 다른 선진국 경제권에 비하여 전자방식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e-RMB가 중국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DCEP방식이 중국 내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넘어 국제간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다한 망상이다. 오히려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이 해외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훨씬 주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기의 결제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할 수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을 제공한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에너지 생산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위안화의 사용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통상 및 금융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 소국들이 중국과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DCEP방식이 결국에는 국제결제의 전자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위안화와 새로운 DCEP방식 사이에 선택할 기금(기준)화폐로서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자본입출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환율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결제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위안화를 지지하는 측은 중국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계정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환율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의 힘에 맡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본흐름의 변화가 위안화에 부담을 주게 되면, 중국정부는 다시 통제와 규제의 과거 모드로 되돌아가고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의 중앙은행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당국이 자본흐름을 자유화하고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국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투자자들조차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시기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의 기능은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규칙을 고수하고 정치시스템에 있어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에도 규칙에 의한 법치가 작동하며, 자본시장이 요동칠 때에 정책입안자들의 개입을 저지하는데는 일당 지배의 정부체제와 자체수정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배치는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균형과 견제, 즉 집행부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력이 실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반화된 제도를 대치할 만큼 신뢰할 수도 없으며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확립된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법치를 흔들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온갖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분야는 건재하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흔들림없이 유연한 흐름을 보이는 자본시장의 작동, 여전히 건실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프레임 등은 아직까지도 세계를 주도하는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를 대체할 다른 경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위안화가 최근 결제수단과 투자대상으로 보여준 국제적 비중과 지위는 달러의 희생이 아니라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퇴조에서 비롯되었다. IMF가 SDR바스켓에 위안화 비중의 가중치로 10.9%를 부여한 것은 유로화, 파운드 그리고 일본엔화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미국달러의 양보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저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출처: Syndicate Project on 2020-08-25.

Eswar Prasad

코넬 대학교의 실용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며, 브루킹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 “Gaining Currency: The Rise of the Renmini.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목, 2020/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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