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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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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admin | 화, 2019/11/26- 01:08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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