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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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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admin | 월, 2019/11/25- 20:3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 style="background-color:#ffff00;">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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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8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주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록방법!
    1. 회원서비스 을 통해서 등록(2019년 1월 4일까지)하시거나,
    2. 홈페이지 문의(클릭)에 회원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9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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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이후 상시 출력 가능) 회원서비스에서 확인

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메일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8년 12월 24일~2019년 1월 13일까지
  • 신청방법: 메일제목(기부금영수증신청), 이름, 휴대전화번호 작성하여 메일 발송
  • 발급기간: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9년 1월 15일 이후 메일로 일괄 발송합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내려받기

수, 2018/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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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 부터 출력가능)  이곳을 클릭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목, 2020/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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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 회원정보 확인하기 ]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

목, 2022/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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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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