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96/670/001/d357... style="vertical-align:middle;" />
아시아팟 35회 /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아시아 핫이슈>에서는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물리적 거점을 잃은 IS가 홍콩, 싱카포르, 타이페이 등지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도우미를 포섭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더불어 인도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과 무슬림 탄압과 스리랑카 권위주의 정권의 재집권 배경 등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전하는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에서는 1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라크 시위와 지난해 붕괴사고로 많은 피해자를 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재건과 시범운행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O8XHe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O8XHe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l3T1GsAaG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yl3T1GsAaGo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276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아시아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시아레터> 이메일 구독하기(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될 기로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처리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났지만 일점일획도 고치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향한 날선 비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정원강화법에 쏟아지는 합리적 질문을 틀어막기 위해 국정원은 정치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위협과 공포를 과장했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의회정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헌법질서 파괴의 앞잡이를 자처했습니다. 마치 시민과 상식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를 빙자해 주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원형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집권여당이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무제한 사찰법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었고, 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장내에서 장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참된 참여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8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8일간 눈과 귀를 막은 오만한 정권을 바꾸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필사즉생의 각오만은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자의 자세와 도리가 아닌가요? 야당의 모자란 뒷심이 아쉽고 한스럽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지금까지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국정원의 무제한 사찰과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민감한 신상정보가 모두 털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내 통장내역과 통신내역을 누군가가 훤히 들여다본다는 위축감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는 시민통제체제 속에,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력 속에 일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내에서 장외에서 함께 필리버스터를 해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야당의원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장외에서도 9일간 시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35만여 서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야당 정치인들 나오십시오. 시민들도 나오십시오. 절망은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밤 법이 통과될지라도 시민의 자유를 위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로 부디 모여주십시오.
2016. 3. 2

18일 이라크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재판을 통해 40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모한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들어 이라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만 거의 100건에 이르게 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소 5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라크는 2월 18일 바그다드에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반 테러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40명의 사형수가 새로 추가됐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며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시급히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
– 제임스 린치 부국장
이날 재판은 2014년 티크리트 근방 스파이커 부대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소속 조직원들에 최소 1,700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의 관련자 47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라크 연방법무부는 이들 중 40명에게 2005년 제정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고, 7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했다.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600건이 넘는다. 이라크중앙형사재판소(CCCI)는 ‘스파이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합해 한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집단 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7월에는 2005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스파이커 참사’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이처럼 집단으로 신속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라크 정부가 스파이커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환상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
–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과, 즉시 사형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잘랄 탈라바니 전 이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600건 이상이 계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한 푸아드 마숨 대통령은 스파이커 참사를 계기로 사형 선고를 승인하라는 국회와 여론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고, 대통령 집무실에 계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5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마숨 대통령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쳤다.
Iraq: Shocking surge in 2016 death sentences tops 90 as ‘terror’ trial closes
The 40 death sentences handed down today in Iraq after a fundamentally flawed mass trial show a reckless disregard for justice and human lif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brings the total sentenced in 2016 close to 100.
Iraq’s courts have imposed at least 52 death sentences since 1 January 2016. Today a further 40 individuals were sentenced to death as the verdict of a high-profile anti-terror trial is delivered in Baghdad.
“For Iraqi courts to hand down 92 death sentences in just six weeks is a grim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e of justice in the countr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 vast majority of the trials have been grossly unfair, with many of the defendants claiming to have been tortured into ‘confessing’ the crimes. These allegations must be urgently investigated and a re-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 should be ordered.”
Today’s trial involved 47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Speicher massacre, in which at least 1,700 military cadets from Speicher Military camp, near Tikrit, were brutally killed by militants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June 2014.
Iraq’s Federal Judicial Authority confirmed that 40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and seven were released due to lack of evidence.
More than 600 arrest warrants were issued by the Iraqi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peicher massacre.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 (CCCI) went on to announce that it would consolidate all cases relating to the Speicher crimes into one case – opening the door to mass trials.
In July 2014, 24 men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the massacre.
“These mass, expedited trial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raqi authorities really wan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se abhorrent attacks, or whether they simply want to create the illusion that justice has been done. Once again we are seeing basic human rights trampled upon as the authorities circumvent fair trial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raqi authorities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and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Before a death sentence can be carried out, the President of Iraq must ratify it. Former President Jalal Talabani refused to ratify any death sentences leading to a backlog of more than 600 cases.
Last year, the new President Fuad Ma’sum came under significant pressure from MPs and the public to ratify death sentenc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Speicher massacre. A Special Committee was set up in the Presidency Office to manage the backlog. In July 2015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Iraqi President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executions. Many of thos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subject to grossly unfair trials.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 더 많은 사진 보기 >> 클릭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