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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18년 전 작은 축제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

지역

Write for Rights: 18년 전 작은 축제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

admin | 금, 2019/11/15- 02:53

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편지를 쓴다. 국제앰네스티의 창립자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이 ‘잊혀진 수인’들을 위해 탄원 편지를 제안했던 1961년부터 지금까지, 편지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콘텐츠였다.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는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편지쓰기 행사로, 매년 12월에전 세계 수십만 명의 참여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편지를 쓰고 온라인 탄원에 서명을 한다.

2001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18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편지수만 약 2천3백여만 통, 이를 통해 수백명의 삶이 변화했다. 편지의 힘은 놀라웠다. 무고한 사람이 석방되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더 안전해졌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뀌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대의 인권 행사였던 것은 아니다. 이 캠페인은18년 전 폴란드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비텍 헤바노브스키와 함께 서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직원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18년전 폴란드의 지역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앰네스티 폴란드에 있는 한 그룹의 코디네이터였던 비텍 헤바노브스키(Witek Hebanowski)는 지역 축제에서 앰네스티 행사를 준비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참여했던 행사에 대해 비텍에게 얘기해주었다. 소녀가 참여한 행사는 24시간 동안 정부에 항의서한을 작성해 보내는 행사였다. 소녀의 이야기는 비텍에게 여러모로 흥미로웠다. 비텍은 그룹 모임에 소녀를 초대했고, 그룹원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총 몇 장의 긴급 행동 탄원편지를 쓸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다른 앰네스티 그룹에도 전해지게 된다. 이 행사는 퍼지고 퍼져 몽골, 일본, 나이아가라 폭포 옆까지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탄원 편지를 쓰는 것으로 확산되었다.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풀뿌리에서 시작해 점점 자라게 된 것이다.

  • 편지지들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들
  •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 회원들
  •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앰네스티 폴란드 회원
앰네스티 폴란드 지부에서는 아직도 처음처럼 24시간 내내 편지쓰기 마라톤을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밤새 열려 있으며, 참가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장이 된다.

Write for Rights에서 아직도 풀뿌리 활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편지쓰기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사회와 앰네스티 그룹이라고, 폴란드 지부의 제고쉬 주코브스키는 말했다. 작은 규모의 그룹들, 특히 학교의 그룹에서 많은 탄원 편지를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인구 1000명의 비르차(Bircza) 라는 작은 도시에서 13,000장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편지가 작성되기도 했다. 무료 1인당 13장의 편지를 써낸 것이다.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이유는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지부 제고쉬 주코브스키(Grzegorz Zukowski)

누군가는 ‘고작 편지 한통’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맞다. 편지지와 펜만 있다면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Write for Rights가 매력적인 캠페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웃집의 누군가도, 편지를 쓸 수 있다.

우리가 편지를 써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 하나 모두 중요하다.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어려운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일 년에 한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GOOD NEWS
  • 2011
    파푸아의 독립을 외치다 감옥에 간 양심수 필렙 카르마는 65,000여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석방되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 필렙 카르마

  • 2012
    15세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전 세계 수천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 과테말라 부통령으로부터 ‘여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의 사진을 들고 있는 그의 어머니

  • 2013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볼로트나야의 3인에게 전달된 17만여통의 연대 편지 덕분에 3인 중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석방된 볼로트나야 3인 중 1명이 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4
    인종 차별로 고통받는 파라스케비 코코니와 로마족을 위해 8만여통의 편지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장관은 파라스케비에게 인종차별 반대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라파스케비 코코니가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8만통의 편지를 전달했다

  • 2015
    억울하게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우드 폭스를 위해 전세계 24만명이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5년 6월 우드 폭스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우드 폭스가 손을 불끈 쥐고 웃고 있다

  • 2016
    기자로 일하다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5년간 수감되었던 사진 기자 샤칸은 44만통의 연대 편지를 받았고 2019년 결국 석방됐다

    샤칸이 환하게 웃고 있다

  • 2017
    페이스북으로 정부의 문제를 비판했다가 교도소에 갇혔던 마하딘은 69만 통의 연대 편지를 받고 2018년 석방되었다

    마하딘이 자신에게 온 편지들 앞에 앉아 있다

  • 2018
    마리엘 프랑코는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 살해되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전 세계 56만명이 연대 편지를 보냈고 수사를 약속한 경찰은 2019년 3월 마침내 용의자 경찰 2명을 체포했다

    마리엘 프랑코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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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사례 국가 및 지역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기니, 홍콩, 온두라스, 아이티, 인도카슈미르, 이라크, 이란,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터키, 미국 및 멕시코 국경지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최루가스 및 관련 발사기 제조 업체
카빔Cavim, 콘도르 비살상기술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DJI[1], 팔켄Falken, 페퍼볼PepperBall, 사파리랜드 그룹The Safariland Group, 팁만 스포츠 유한회사Tippmann Sports LLC

국제앰네스티는 상기한 7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1개 업체에서만 답변이 돌아왔다.

목, 2020/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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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지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프로젝트에는 20~25세 유스들이 참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유스youth가 가진 긍정의 힘,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믿고 유스와 함께 활동해왔으며 2020년까지 800만 명의 유스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유스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며 인권을 위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15명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권 의제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많이 맞닥뜨리고 고민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왔으며,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권리,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이슈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벗어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5개월간의 젠더 이슈 교육과 캠페인 기획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총 7회의 모임 중 4회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로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고 다양한 내 또래의 이들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앰네스티가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앰네스티 유스 전략은 무엇인지, 지역적·국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유스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등 앰네스티 유스 활동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임을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 함께 약속문(ground rule)을 만들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점과 걱정되지만 동시에 극복하고 싶은 점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비록 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앰네스티에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 마침 앰네스티에서 유스와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여성적, 남성적 젠더 박스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이런 젠더 규범(gender norm)이 누구 혹은 어디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차별과 폭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 관련 용어를 살펴보며, 세상에는 여러 젠더가 있으며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존중하기 위해 혼자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았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각각 다른 나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가진 인물이 되어 질문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위 요건들이 어떻게 권력의 위계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해보았다. 또한, 이를 실제 자신의 주변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연결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제 생활 속의 여러 요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혜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해요. 이 활동은 그러한 부분에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 무엇이며 이러한 폭력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를 만나보았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특히 여성 혹은 LGBTI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며,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분의 인권옹호자/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양지혜 님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 심기용 님)를 직접 만나 사람책도서관 형식으로 이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위티의 양지혜님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스쿨미투운동의 시작과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 등을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유스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던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참여자들이 계속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의 심기용님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흐름과 큐브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형법 92조의 6를 알리고 폐지를 위한 운동에 대해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군형법 92조 6의 경우,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네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니 설레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유스프로젝트는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총 3회(+a)의 모임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은 세 달 동안 캠페인 역량강화 교육과 기획 워크숍을 통해, 앰네스티 캠페인을 함께 배우고 관련 이슈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깊이 공감하며 풍성한 논의들이 오갈 수 있길, 앰네스티 유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 2019/10/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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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스 코어 멤버들

앰네스티 유스 코어 멤버들

코어 멤버를 소개합니다!

코어 멤버는 유스 모임 활동을 운영하고 기획합니다. 코어 멤버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6회의 운영회의(a.k.a유코)를 진행했습니다.

 

  • 지나 안녕하세요, 지나입니다! 저는 유스 모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안에서 인권 활동을 했는데, 앰네스티 유스 모임에서 다양한 유스를 만나서 정말 즐거워요. 올해는 유스 모임 세팅에 중점을 두어 국내 활동을 위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 해외 지부 유스들과도 다양한 캠페인,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코어멤버 건입니다. 유스 모임에서 오프닝과 10월 준비모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아,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유스분들과 나누고 싶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시간 정말 멋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의 모임에서 많은 분과 멋진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유스 분들 꼭 뵙길 바랍니다!

 
 
 

  • 리나 안녕하세요, 코어멤버 리나입니다! 유스모임에서 SNS 공지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앰네스티에서 작년부터 활동하다가 또래분들과 인권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스모임이라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된 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열정 있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개인 사정으로 하반기에 참여가 어렵게 됐지만 내년엔 많은 시간을 함께 알차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 우현 저는 우현입니다! 저는 유스 모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관리합니다! 저는 앰네스티에서 주관하는 청원서 운동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유스모임이란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 인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인권에 관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 수현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모임에서 리셉션을 맡고 있는 수현입니다. 리셉션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체온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저희를 가장 먼저 만나지 않을까요! ‘혐오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며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유스모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요!

 
 
 

  • 현경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저는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관심을 있다가 유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하는 거,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활동을 꾸려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코어 멤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작팀에 속해서 홍보물들도 만들어보고 모임 프로그램도 기획해보며 많이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유스 모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효민 안녕하세요. 저는 효민입니다! 저도 제작팀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원래 앰네스티 활동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는데 유스 모임 소식을 듣고 바로 참여했습니다. 인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동료들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유스분들의 참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앰네스티 코리아 유스의 인스타 계정 팔로우하셨나요? 저는 그곳에 올라오는 멋진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제작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숙명 앰네스티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유스모임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스들이 항상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쳐 항상 감탄하곤 해요. 직접 활동을 기획해보고 싶으신 유스들이 더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

 
 
 

  • 경서 안녕하세요, 코어멤버 경서입니다! 유스 모임에서 오프닝 자기소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앰네스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 유스분들과도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앰네스티 유스 모임’이라는 좋은 기회를 발견해서 후다닥 신청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개인 사정으로 얼굴을 자주 비추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 더욱 본격적으로 만나요!

 
 
 

유스 모임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나요?

10월 정기 모임은 성소수자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인 “퀴어 단어 퍼즐” 활동을 시작으로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를 참고한 “성소수자 인권 현주소”에 대한 발제,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체험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소감을 적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1월 정기 모임 주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정기 모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웰컴투유스” 유스 모임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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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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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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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TB?

5월 17일은 IDAHOTB,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IDAHOTB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IDAHOTB을 맞아 이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Q. IDAHOT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IDAHOTB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 혐오Transphobia, 양성애 혐오Biphobia를 반대하는 날”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IDAHOTB은 어떻게 생긴 날인가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GBTI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는 이런 5월 17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으로 LGBTI 혐오를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Q. 세계의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1990년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LGBTI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LGBTI와 앨라이들은 IDAHOTB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합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혐오와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혐오의 자리를 우리들의 자긍심과 연대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든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세계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Q. 2021년 IDAHOTB에 국제앰네스티는 무엇을 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IDAHOTB을 맞이하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컨퍼런스: 국회로 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진행했었습니다. IDAHOTB을 맞아 이날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에게 한국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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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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