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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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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dmin | 금, 2019/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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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6(토) 참여연대에서 2019년 제4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박정은 사무처장의 임원 사임 및 관련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최근 두 달 남짓 동안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참여연대에 대한 기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무거운 순서였지만,  상근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운영위원(장) 추천기준 마련 TF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 운영위원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 된 분들의 추천, 자천으로 운영위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500인 회원모니터단 중 운영위원을 자천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020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준위는 전체회의를 총 3번 열기로 했고, 산하에 안건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를 구성합니다. 안건검토소위는 2019 사업평가와 2020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안, 정관개정사항 등 총회에 올릴 보고 및 안건을 준비합니다. 임원추천소위는 2020 임원구성안을 마련합니다. 총준위 활동 결과는 내년 총회 전 열릴 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총회 안건을 확정합니다. 총준위원으로 참여할 운영위원을 각 분과별로 추천받았는데요.  네 분의 운영위원이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수고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임원과 상근자 정치활동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습니다. 권력감시 단체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창립때부터 정관과 내규에 의해 주요임원과 상근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활동가이드라인으로 정치 활동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의 요지는 주요임원, 그리고 그 외 임원들이 각각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 모든 임원들께 다시 한 번 관련규정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이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와 2019년 3분기 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김현정 사무국장이 2019년 3분기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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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은 보고와 안건들을 논의한 긴 1부 순서를 마치고, 특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23일 참여연대 행동의날"에 쓸 프래카드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앙꼬 없는 찐빵’

‘연동형 비례제, 국민의 뜻에 비례해’

‘어른의 양심, 나는 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멋지죠? 땡땡이 무늬, 빗살 무늬, 무지개 무늬 등 운영위원들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과모임은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감시분과, 사회경제분과, 정책/평화분과, 조직운영분과 별로 나뉘어, 중점과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3분기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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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땅이 굳는다지요. 2020년을 준비하며 평가하며 되짚어 볼 것들과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나누는 뒷풀이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와 그 후 이어진 뒷풀이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토요일(11/23) <검찰개혁!선거제개혁!유치원개혁! 을 위한 참여연대 행동의 날> 여러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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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재판부의 ‘맞춤형 판결’로 인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은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신한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신한금융은 커다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회장 추전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목, 2020/01/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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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일이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5월 19일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8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1) 쿠데타 이후 5,27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4,274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총격에 박격포, 중화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치르듯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리에 나선 시위 참여자들의 머리를 조준 사격하고 있다.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민가에 들이닥친 군은 집에 시위대를 숨겼는지를 추궁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7살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기도 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한 시위대의 모습을 공개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군부 반대 활동을 해온 미얀마의 한 시인은 장기가 사라진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른 한 시인은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 잔인한 폭력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식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 손가락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모금과 펀딩,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아 보인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

2019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익(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2) 11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와 그 작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군 기업과 국내외 사업들에 대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를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EHL과 MEC이 건설에서 제약, 제조, 보험, 관광, 은행까지 최소 120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힌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14개의 해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3)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 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 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퇴역 군인들이 MEH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EHL의 경제특구 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다.4) 지난 4월 27일 미국 상원의원들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알려진 MOGE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고, 미 재무부가 MOGE의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5)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 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6)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열었는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이다. 포스코는 토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호텔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 63%, 롯데 21%, 미얀마 현지 기업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s)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IGE는 미얀마 군부 가족 기업이다. IGE의 창립자는 네 아웅과 피 아웅 형제로 이들은 미얀마 해군 총사령관인 모 아웅의 동생들로 이들은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군부에 기부하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군함을 판매하고, 학살의 주범들과 기념식까지 개최했다.7)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스코는 군함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포스코는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다. 군함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8) 이들은 2002~2006년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다. 공장을 지어주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총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다. 당시 미얀마는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였음에도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계약서를 작성해 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듯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주시하는 이유다. 알려져 있듯이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지고 미얀마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부는 천연가스, 원유, 보석, 목재, 광물 등 핵심 자원 1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국영경제기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어 민주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키고,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인권 유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더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얀마의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포스코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이는 이와 다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미얀마 기업과 연계된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공적연기금(APG)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덴마크 국영 연금 다니카(Danica)는 미얀마 군부와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 이슈 외에도 산재, 온실가스, 불공정관행, 노동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한국 기업들은 돈벌이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킵시다”, “포스코와 가스공사는 학살에 동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104개의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들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http://bit.ly/poscostop"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총 10,48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서명 캠페인에는 “한국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군부가 저지르는 학살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관계를 끊어주세요”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져 있었다. 

 

오늘도 친 주 민닷 시에서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의 누나들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를 지키겠다며 자기 몸보다 큰 수렵용 총을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경 너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언젠가 미얀마 활동가가 남긴 글을 다시 읽는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포스코가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쿠데타 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https://aappb.org" rel="nofollow">https://aappb.org

2.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19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3.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 10 September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rel="nofollow">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rel="nofollow">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884&...

5. Justice for Myanmar, Mapping the Myanmar Military Cartel's Global Reach Through POSCO, March 22, 2021. 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rel="nofollow">https://www.justiceformyanmar.org/stories/mapping-the-myanmar-military-c...

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6_34936.html

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754

수, 2021/06/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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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f2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21/09/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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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96573292/in/dateposted/" title="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 rel="nofollow">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96573292_8388786124_4k.jpg" width="1200" />

2020. 3. 25.(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총선넷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넷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7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책과제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vMWSm_vLkTX-S6uWmg_dkXUHHWPMT8SF9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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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바꾸기 : 위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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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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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4&...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8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혐오와 사회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3&... rel="nofollow">[기획1] 사회복지실천은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인가 │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1&... rel="nofollow">[기획2]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사회권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40&... rel="nofollow">[기획3] 위기로부터 공존을 모색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보장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8&... rel="nofollow">[기획4] 혐오가 아닌 관용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6&... rel="nofollow">[동향1]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434&... rel="nofollow">[동향2] IMS헬스 사건 무죄판결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과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의 문제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51&... rel="nofollow">[복지톡]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 청소년부모의 부모권 실현을 위한 제언 │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복지칼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6047&...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비껴간 공간들 │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목, 2020/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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