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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역주민, 지방자치 우롱하는 신범식 중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지역주민, 지방자치 우롱하는 신범식 중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admin | 금, 2019/11/22- 00:35

  •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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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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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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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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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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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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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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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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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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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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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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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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