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admin | 목, 2019/11/21- 19:59

 

– 대구시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시민단체 및 청년들의 호평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범 사례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건 취지 왜곡하고, 정책 후퇴시키는 것

-권영진시장, 방침을 보류하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이 축소, 변질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그간 별개로 해오던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통합하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도록 하고, 지원 기간 등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엔지오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몸을 담고 싶어도 시민단체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여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짧게는 5~ 6개월부터 길게는 8~ 10개월까지 수행하는 시민단체 인턴활동의 급여를 대구시가 지원함으로써 대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해 온 정책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 20여개 단체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해 왔다.

때문에 이 정책은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 정책은 또한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해도 무방할 만큼 선도적인 시민사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전엔지오센터가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고,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엔지오 청년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정책변경 방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시의 여러 청년정책, 일자리사업들이 가지 수는 많은데 비해 효과가 부족하므로 유사 정책을 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여기에 포함시켜 축소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엔지오 청년인턴사업은 여타 청년 일자리사업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닌 시민사회 공익분야에서 사회적 진로를 찾고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일자리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공익 직업군으로써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구시의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 또는 확대를 도모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치한 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간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공익활동지원위원회가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다.

셋째, 대구시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래 취지가 왜곡,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써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확실히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게 되고 인턴기간도 5개월 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고 이 사업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 관리와 성장을 도모해 왔는데 과연 상공회의소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과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해 온 청년이나 시민단체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과연 참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입장을 여러모로 이해하려해도 이번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에게 이 사업 참여 당사자인 청년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화를 통해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발전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새벗도서관, 생명평화아시아,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14개 단체)

The post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The post [공동성명]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1/02/24- 22:36
0
0

–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0
0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The post [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19/11/01- 00:29
0
0

 

[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The post [기자회견] 폭력적인 강제집행 방치하는 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20/05/01- 23:53
0
0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The post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5/07- 1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