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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admin | 목, 2019/11/21- 19:59

 

– 대구시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시민단체 및 청년들의 호평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범 사례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건 취지 왜곡하고, 정책 후퇴시키는 것

-권영진시장, 방침을 보류하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이 축소, 변질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그간 별개로 해오던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통합하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도록 하고, 지원 기간 등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엔지오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몸을 담고 싶어도 시민단체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여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짧게는 5~ 6개월부터 길게는 8~ 10개월까지 수행하는 시민단체 인턴활동의 급여를 대구시가 지원함으로써 대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해 온 정책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 20여개 단체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해 왔다.

때문에 이 정책은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 정책은 또한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해도 무방할 만큼 선도적인 시민사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전엔지오센터가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고,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엔지오 청년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정책변경 방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시의 여러 청년정책, 일자리사업들이 가지 수는 많은데 비해 효과가 부족하므로 유사 정책을 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여기에 포함시켜 축소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엔지오 청년인턴사업은 여타 청년 일자리사업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닌 시민사회 공익분야에서 사회적 진로를 찾고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일자리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공익 직업군으로써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구시의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 또는 확대를 도모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치한 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간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공익활동지원위원회가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다.

셋째, 대구시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래 취지가 왜곡,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써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확실히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게 되고 인턴기간도 5개월 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고 이 사업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 관리와 성장을 도모해 왔는데 과연 상공회의소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과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해 온 청년이나 시민단체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과연 참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입장을 여러모로 이해하려해도 이번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에게 이 사업 참여 당사자인 청년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화를 통해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발전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새벗도서관, 생명평화아시아,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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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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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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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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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 국회는 특권폐지,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라.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아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험 본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자는 이 정당한 목소리에 기득권 거대양당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거대양당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러섰다.

정기국회가 열흘 여 남은 오늘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다.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초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 혹여 농어촌 지역구의석의 대표성이 걱정된다면 세비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고정시킨 후 국회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의석을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비례성의 원칙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인 선거법 개정을 여당의 장기집권이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하고, 원내대표가 적대감을 부추기는 민폐정치, 대결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썩은 우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우물을 파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이 왔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들끓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회개혁의 요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나 마지막 임무만은 다해야 한다. 이제 더는 기득권 세력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소명인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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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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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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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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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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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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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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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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