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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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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admin | 목, 2019/11/21- 20:54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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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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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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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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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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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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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quot; title="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img alt="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7077345142_0057ab2814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span></span></p> <p> </p> <h1>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h1> <h2>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공수처 설치 여론<br /> 국회의원 수사대상에서 뺄 이유 없어</h2> <p> </p> <p>지난 금요일(2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 수 30만명을 돌파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공식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여 즉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p> <p> </p> <p>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나 법사위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된 만큼 그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p> <p> </p> <p>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수처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권과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중립성을 염려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76wEk4cZU0tB8nXvSZoBp4U10kWM4iCF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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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 시민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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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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