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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4]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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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4]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admin | 수, 2019/11/20- 22:19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에 대폭 강화된 소위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위치한다. 붉은깃발법의 이와 같은 연대기적 위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 법이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옥죈 어리석은 규제의 상징으로만 소환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동차 1대에 3명의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시사하듯, 붉은깃발법의 주요 목적에는 기술적 실업의 방지 내지 완화가 포함된다.

 

물론 이 법이 사라질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는 대체로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붉은깃발법을 역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소환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도입하는 대안들은 모두 붉은깃발법의 일종일 것이다.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듯, 150여 년 전 영국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도입한 신기술 방지법을 그토록 우려먹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료들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들 다양한 붉은깃발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한다.

 

플랫폼노동 확산에 맞서 유럽 각국에 도입되는 붉은깃발법

 

플랫폼노동은 유급노동의 할당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공통된 속성 하나로 묶어 놓기에는 수행되는 노무의 종류, 노무의 수행 방식, 노무 제공자의 자율성(같은 말이지만 플랫폼의 사용자 성격), 보수의 책정 방식,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필요한 정책의 종류와 가능성, 수위 등의 차이를 낳는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업무의 할당 주체(플랫폼, 노동자, 고객)와 업무의 수행 방식(온라인, 현장), 필요한 숙련도의 조합에 따라 플랫폼노동을 5개의 범주로 나눈다. 1.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반복 노동(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2. 고객이 업무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3. 노동자가 업무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4. 온라인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 숙련 클릭 노동, 5. 온라인 경매 방식 전문가 노동(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이 그것들이다.

 

플랫폼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플랫폼이 벗어던진 사용자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라치오 등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노동자 기본권 헌장'이 도입됐다. 이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건강 및 안전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공, 출산 휴가, 제3자 면책 보험, 성과급 보상(piecework pay)의 금지와 노조가 서명한 집단교섭에서 확립된 최저임금 규정의 도입, 노동조건 및 알고리즘과 평가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고지 의무 등이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소위 엘 코므리법(the El Khomr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와 일정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은 기업에 의한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 분류를 금지함으로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이 법이 기업의 위장 자영업자 분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ABC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적어도 유로파운드가 분류한 플랫폼노동 범주 1번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하반기 이 법의 제정을 완성하기 전인 2018년에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승인했는데, 이 두 개의 연속 행위는 이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으로 보고 무엇을 혁신으로 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탈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 라콘시그나(Laconsegna)는 2019년 5월 물류 부문 3개 노조와 라이더가 피고용인임을 확인하는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이탈리아 집단교섭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의 가사노동 중개 플랫폼 프리즈비즈(Frizbiz)는 가정 수리 및 정원 가꾸기 업체들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덴마크 청소-서비스 플랫폼 힐퍼(Hilfr)는 2018년 노동조합 3F와 최저 시급 보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급되는 의무적 '복지 충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로파운드가 4번과 5번 범주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을 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여기에는 공정한 보수, 세금을 포함한 법률 정보의 제공, 투명성과 노동자 지원조항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특고에는 노동자성 인정이 유력한 대안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타다 류의 승객 운송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는 유로파운드의 분류에서는 1번 범주의 플랫폼노동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런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6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보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의 2배인 남성(66.7%) 플랫폼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음식배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서 플랫폼 앱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며,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묵은 해법인 노동자성 인정은 디지털 특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지휘와 감독, 즉 사용자성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플랫폼노동 일반을 '노동 약탈'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부업으로서 추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플랫폼노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노동 수요와 공급의 알고리즘 매칭에서서는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종속 노동자의 자영업자 분류로 인한 노동권 무력화,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 자율성의 약화, 사회보험의 기능 훼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일과 삶과 경계 와해 등 현재 상태로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서 플랫폼 '자본'의 본능인 플랫폼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혁신과 붉은깃발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타다 논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한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된 사태가 시사적이다. 필자의 보고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https://bit.ly/376VOX8)의 <표2>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플랫폼 운전기사들과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률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소송을 포함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투쟁은 불 보듯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이 모든 플랫폼노동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글로보틱스 격변>(Globotics Upheaval, 2019)에서 서비스 및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 및 임금 경쟁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국제 온라인 프리랜스 노동시장의 형성 움직임을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신이주민(telemigrants)은 그동안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국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선진국의 서비스 및 전문직 노동자들이 노동 중개 플랫폼과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저임금 국가에 소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및 임금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이는 용어이다. 선진국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은 이들 통신이주민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 내지 강화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 플랫폼 협동조합,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드러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모두 혁신이라는 말로 퉁치고 가려고 한다. 장담하건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에 전면화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시범주행을 시속 3마일(약 4.8 Km/h) 이하로 제한하고 로봇 운영자가 테스트 기간 동안 반드시 30피트(약 9m)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로봇은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이 장착돼 있다.

 

이것은 배달 노동의 일부도 자동화될 미래의 가능성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규제이지만, 기술 혁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붉은깃발법이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들떠 있던 19세기 후반부 영국의 붉은깃발법으로부터 낡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죽였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진부하고 후진 훈구학이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독해일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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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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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10818_개최보도_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경실련 등)

#붙임. 웹자보

210819_자료집_저용량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8/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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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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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6px;font-weight:400;" />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택지매각,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 방식, 구조 개혁 필요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예산 확보 등 주거복지 재정 확보, 

공공택지의 공공성 제고, 투기 이익 환수 등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6/7)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 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갑질 등 악습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관련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 이번 안에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지주회사안은  빠졌지만 여전히 개편안 중의 하나로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LH 혁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보조방식의 개혁이 LH 혁신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혁신안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기존의 수익사업을  통한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가량을 매년 이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 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차보조 방식을 정부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5월 말까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34명을 구속하고, 약 900억 원의 재산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위직 승진 시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통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과 조직 개편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최소 3년은 매해 외부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도 차명거래 여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운 만큼 차명불법거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l7FnOEmq9ihG_ZxHLQK5LjaZZtXQBj7dd5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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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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