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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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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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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10:00
장소 : 의왕 청계사
참여인원 : 5명
내용 :

 

금, 2016/07/01- 16:24
30
0
다시 한 번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녹색연합입니다. 반가운 소식도 전하고 산양을 지키는 활동을 함께 해주십사 요청 드리기 위해...
금, 2016/07/01- 17:10
148
0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9)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7/9()~7/15()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9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9~7/15까지)

 프레젠테이션1
* 7월 주제 : ‘자전거 타기 불편한 환경’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과 시진, 사진 찍은 장소 첨부해주세요) >[email protected]
(예: 자전거 거치대 위의 물건, 자전거 도로 위의 불법주차, 훼손된 자전거 도로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6/07/04- 11:19
35
0

“분리배출을 잘하면, 걷다가도 떡이 생긴다!”

7월 2일 토요일, 추적추적 비가오는 날.. 문화전당역 지하상가 만남의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고생해준 전남대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액션 친구들~^^

 

완벽하게 분리배출하는 시민이 나타나면 다같이 환호와 준비했던 춤을~~!!

분리배출 꼭 실천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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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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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환경통신원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통있는 소모임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광주 버스운전자들의 모임입니다.  6월 29일(수) 13:00,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난히 갑갑했던 올해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용차 타기전에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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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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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수생식물”강의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한밭수목원에서 현장학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맛비 예보로 실내에서 교육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습지식물 탐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천에는 그저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겠지 하는 정도였지만 물 안에서 사는지 물밖의 근처에서 사는지 양쪽에 다 사는지 등 각양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 각처에 있는 습지라든가 습지에 살고있는 식물들들도 뿌리와 줄기의 일부만 물에 잠기는 식물 잎만 물위에 띄우는 식물, 영양기관이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 수중이나 수면에 떠다니는 식물 등 여러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제 새삼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수생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도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오늘의 배움이 아닌가 한다.

이번 교육으로 이제 우리 주변 특히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각종 식물들에 대해 눈여겨 보게 되었고, 수생식물에 대한 눈이 좀더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2016.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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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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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의 민물고기와 저서생물강의을 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갑천에 이런곳이 있다니”하고 모두들 감탄을 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물 버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는 월평공원 뒤쪽엔 사람의 손이 별로 닫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자연하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비밀스런 하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대전에 살면서도 이곳을 처음 와본다는 교육생도 있다.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사람의 손이 닫지 않고 개발을 거부한채 조용히 흐르는 갑천. 거기엔 백로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즐겁다.

물 버들 숲속에서 강사의 물고기 강의가 한찬일 무렵 어치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지 입을 벌이고 소리를 지른다.

쪽대로 물고기를 잡아볼려고 하지만 고기들은 생사갈림길에 있으니 호락호락하게 잡힐 리가 없다. 손쌀같이 달아나버리고 만다.

기껏 피라미 새끼나 잡고 다슬기 몇 마리에 말조개 하나건진게 고작이지만 그래도 강사님의 손엔 커다란 수컷 피라미가 혼인색을 자랑하고 모래무치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버들치 각시붕어 동자개(빠가사리) 돌고기 등 그물에 걸린 놈들을 강사님이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 주신다.

다만 보호종인 미호종개는 잡히지 않아 아쉽지만 만나 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처럼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자연파괴속에서도 꾿꾿히 견뎌온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한 하루였다.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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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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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하천의 생태와 문화”를 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냔 고향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치고 있다.

우리 고장인 대전이라는 도시가 얼마만큼 좋은 곳 인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가 대전처럼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세 개의 강이 있는 곳이 있는가.

도시가 아름답게 자연경관을 유지하도록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세 하천이 관통하고 있으니 도시가 자연과 친숙하도록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도시의 온갖 먼지를 흡수해주고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물이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천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을 제한하고 새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직강하천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므로 군데군데 습지가 생기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풀이 우거져 일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다만 삼 사십년전과 비교해서 볼 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오염도 많아져 옛날의 하천 즉 하얀 모래가 펼쳐있고 자갈이 딩구는 당시와 지금의 하천변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개발은 삼가고 될 수 있는 한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그 보답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아름다운 하천을 가진 대전에서 자연에 보다 친근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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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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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

생동하는 자연을 온 몸으로 만나는 계절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녹색연합은 아이들과 자연으로 떠납니다.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연합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

스물 네 번째 학교는 진정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곳, D.M.Z로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다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원시상태로 돌아가하는 세계 유일한 공간 D.M.Z

어른들에게는 군사지역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곳이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공간, 생명이 움트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자연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어린이자연학교를 선물해주세요.

2016 어린이 자연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2016년 8월 10일~12일, 2박 3일

어디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대상- 전국 녹색연합 어린이 회원 또는 회원 자녀
참가대상- 10~13세 어린이 40명
신청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신청마감- 7.30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참가비- 17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7704(예금주; 사단법인 녹색연합)

* 환불규정
- 7월 20일 까지 전액환불
- 8월 1일 까지 50% 환불
- 8월 4일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와 신청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배선영 070-7438-8508/ member@greenkorea.org

 

수, 2016/07/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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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수, 2016/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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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권 주민들 뿔났다   장맛비가 며칠째 내리던 지난 5일 오후 2시, 연신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수, 2016/07/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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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축제’ (이하 발전하는 페스티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포맷을 살포시 채워주시고, 함께 할...
수, 2016/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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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 -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목, 2016/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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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저녁 7시. 중구 북앤커피 카페에서 환경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777 조강희 대표와 함께하는 환경영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퇴근길을 재촉해서 달려와주신 회원님을 비롯해 간식을 한아름 지원해주신 신영단 회원님, 운영위원님, 지역주민분이 모여 미국의 댐 철거를 다룬 <댐네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18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댐은 7만 5천개가 넘는데, 댐의 노후화 문제 및 하천복원의 의미로 근 20여년 동안 800여개의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댐네이션>은 초반부에 미국의 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러 문제점과 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 댐 철거 메시지를 댐에 그려넣은 활동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재치있는 편집과 영상미에 86분의 상영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조강희 대표와 또다른 댐네이션인 대한민국의 댐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됐지만 역사적인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시초가 된 동강댐, 현재의 4대강과 이명박 정부때 세워진 16개의 (실제로는 댐에 가까운) 보 등 다양한 소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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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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