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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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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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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바도인 영화상영회

 

 

태바도인3

태바도인2

<도쿄 핵발전소>라는 일본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 핵발전소가 생긴다면? <도쿄 핵발전소>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모습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못 보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금, 2015/10/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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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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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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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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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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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월, 2015/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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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2015년 100번째 “신입회원이 되어주세요”
100번째 신입회원이 되시는 분과 추천인에게는 친환경생활꾸러미를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신입회원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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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문의 : 031-48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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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안산도시농업연대 고선영 선생님 인터뷰]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 안산경실련(안산단원농원 방문)
내용 :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문제작 활동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인터뷰로 안산경실련 사무국장님이시자 안산도시농업연대에서 활동하시는 고선영 선생님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도시텃밭이란 무엇인지, 도시텃밭과 환경과의 관계, 안산도시농업연대란 무엇이며 어떤활동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안산단원농원을 방문하여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자단은 콜라비, 목화, 대파, 팥, 결명자 등 다양한 작물이 도시텃밭에 길러지는 모습에 신기해하며 도시텃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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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유해물질측정]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시내 곳곳
참여인원 : 11명
내용 : 학교, 공단,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NO2, CO2, VOCs를 측정하기위해 350캠페인 참가자들 11명이 모여 유해물질 발생원인과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VOCs는 안산공단 내 9곳, NO2, CO2는 단원구/상록구로 나누어 20여곳 정도 샘플러 설치를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측정 수치는 일정기간을거친 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월, 2015/11/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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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5년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단원고 교실 존치를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 선전문, 노란팔찌, 노란리본 나눔으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월, 2015/1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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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깜짝 미션” <생활속 에너지 절약 인증샷>
10월 깜짝미션은 <생활속 에너지 절약 인증샷>입니다~
에너지절약 할 수 있는 방법(예 : 안쓰는 콘센트 뽑아두기, LED조명 사용하기, 대체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사용하기 등) 등을 인증샷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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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 콘센트 뽑아두기>

중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햇빛발전
<대체에너지 사용하기 – 안산중앙도서관 옥상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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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구 사용하기>

 

목, 2015/11/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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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학교 주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광덕중학교 옆 광덕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숲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그림을 그리는 등 생태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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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호두나무집편지 — 생명을 살리는 천개의 끈을 잡아주세요 — 윤상훈 녹색칼럼 — 붉은 설악 — 박그림 기획 1...
월, 2015/1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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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끈을 내어주는, 그래서 끈내주는! 기부파티였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촘촘히 연결 되어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끈, 생명의 끈에 대해...
월, 2015/11/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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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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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화, 201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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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인천내륙유일 녹지축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일시 _2015년 11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_인천YWCA 7층 대강당

주최 _인천녹지축보전시민행동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대한불교삼계종 (사)인천불교신문사 가톨릭환경연대 대한불교화엄종만월산약사사 동네야놀자 마을과이웃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센터이랑 서구민중의집 스페이스빔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역사교육연구소 인천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두레생협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주제발표

사회_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시 녹지축 보전 정책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사례 /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시민들이 선정한 녹지축 보전 7대 과제 /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정토론

좌장_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이양주 /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유제홍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영일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혜경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집 다운로드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_자료집

수, 2015/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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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슬렁걷기 모임에 함께 하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어슬렁어슬렁 한가롭게 걷기 어때요? 녹색연합 소모임 <어슬렁걷기>에서 여유롭게, 설렁설렁 산책하듯 한 달에 한번...
수, 2015/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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