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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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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4월 30일 흙집강좌가 시작된지 한달입니다. 매주 주말 열심히 흙집을 지었더니
어느새 멋진 흙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완성된 흙집에서 한컷 찍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1

화, 2011/05/3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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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라해문회원의 ‘흙과 건축이야기’ 이론강의
5월 1일
구들놓기를 시작으로 흙집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매주말마다 애월읍 소길리에서 흙집짓기가 한창이겠네요.
5월 말 멋지게 탄생할 5평 통나무 흙집 기대해 주세요^^

화, 2011/05/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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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화, 2011/04/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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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단지는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쇼핑아울렛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고갈,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4,8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일 지하수량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 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만약 형식적 감사에 머무른다면 현 도정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도정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롯데관광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롯데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되도록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화, 2011/04/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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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내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가신 4.3 영령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군대와 떡고물을 기대하는 토건족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봉사보다는 군림과 출세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집단의 비겁한 자기변명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거리에 서고자 합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과연 양심적인 행동인가? 국가의 시책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결의 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화, 2011/04/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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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10시에 있었던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반부패 네트워크 기자회견입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뉴스와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0/1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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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탄소발자국 지우기-곶자왈을 지켜주세요’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벌써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6000명이 넘어가고 기부율도 30%가 넘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콩기부하러 가기~!!   ☞  http://happylog.naver.com/jejukfem/rdona/H000000034206

수, 2010/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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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에는 시민사회대동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단결과 친목도회를 위한 체육대회로 오영덕 대표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곶자왈사람들과 연합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축구 준우승을 했습니다.

화, 2010/11/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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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스타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제주시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세미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0/11/0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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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에 선흘 허윤석회원 댁에서 에너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풍력발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화, 2010/11/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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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10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기후행동캠프가 있었습니다.
김동주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화, 2010/11/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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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이면 친구요청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보다 더 빨리 본회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home.php?#!/profile.php?id=100001669212034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바로가기

월, 2010/10/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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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볕이 드는 날마다 양말에 감물염색을 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물염색방법을 배우면서 염색하였고,
대학생들도 봉사하러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못한 양말을 염색하고 이미 염색된 양말을 포장 작업입니다.
아직도 양말 염색 중이니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일, 4일, 8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목, 2010/09/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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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셋째주 토요일 18일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이었습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9일 비양도로 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태기행을 겸하여 조영균 선생님께서 지질특성을 설명해주셨고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 펄랑못 주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분류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화, 2010/09/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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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연대(구 제주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으로
8월 19일 우도로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일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우도처리시설의 증가와 인력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월, 2010/08/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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