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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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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제주4.3항쟁 65주기를 맏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목, 2013/05/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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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 ‘그대 강정,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 북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목, 2013/05/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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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목, 2013/05/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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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화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에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목, 2013/05/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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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한살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존중과 생명살림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게 될텐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과 초록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제주사회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2013/05/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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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토) 강정마을에서는 제1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도내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528

화, 2013/03/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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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2월 25일 제주도내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입니다.

[제주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도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제주도의회는 두 차례 모두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적 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 대부분도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진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기업이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7년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패소 이후 또 다시 제주도민들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당시 불의에 맞서던 제주도의회의 단호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은커녕 지하수 증산 동의를 조건으로 떡고물을 요구하는 비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은 뒤로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다. 도내 일부 집단에서도 한진의 수혜에 감사하며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를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다. 마지막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제주도의회 내에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도민여론을 듣거나 공론의 과정도 무시해 버렸다. 한진과 법정소송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 소송을 계기로 먹는 샘물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웬일인지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진과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입한 공수 개념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있어서는 적용을 회피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선의 여지를 상실한 상태다. 우리가 도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한진의 부당한 횡포에 지하수 관리정책은 후퇴하고,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금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존자원 반출허가 부관으로 제시했던 먹는 샘물 시장시판 금지조항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도 도민사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산의 논리로 펴고 있는 최초 허가량 환원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여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추가 증산을 절대 없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통과시킨 전례를 볼 때 추가 증산시도는 다분하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정책의 후퇴여부도 판가름 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갖는 파장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의 측면에 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한진의 먹는 샘물 판매이익 일부환원이나 제주도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함을 밝힌다. 끝으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화, 2013/03/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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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부실검증을 주도한 해군의 수장과 제주도지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실 투성이인 검증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와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부실검증 규탄 집회를 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방해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제주군사기지 범대위의 일원으로 이날 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목, 2013/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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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로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 2013/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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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이 새해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 할 때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2009억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요. 70일간 공사관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검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70일간 공사를 중지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기간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예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월 3일 정오에 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 2013/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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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3/01/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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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화, 2012/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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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 2012/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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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 2012/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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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2/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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