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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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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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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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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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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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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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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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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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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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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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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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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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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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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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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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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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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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