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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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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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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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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8월 9일 ~ 10일 (목,금)
장    소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141-2번지 보릿고개 마을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기자단 교육은 1박2일 캠프입니다.
안산환경연합과 오산환경연합의 청소년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해 6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게 했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등 처음해보는 체험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답니다~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너도나도 맨손으로 송어를 잡고 땟목을 타며 물놀이를 하는 등 즐겁고 시원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은 배제하고 나물 등 자율배식, 비빔밥 으로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적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잔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캠프 내내 과자 등의 간식은 먹지 않고 옥수수 등의 간식을 먹었으며 생각보다 식사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환경 OX퀴즈화  환경영화제를 진행해 놀면서 배우는 환경교육도 진행했답니다.

다음날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용문산을 2시간 가량 탐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산행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다양한 나무, 버섯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세부프로그램
∎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및 계곡 탐사
- 물좋고 산좋은 양평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고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친환경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중함, 체험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활동.
- 직접 수확한 옥수수는 저녁 환경영화상영시간에 간식으로, 송어는 계곡탐사 이후 간식으로 나눠먹음.

∎ 놀면서 배우는 에너지 게임
∙ 환경 OX 퀴즈대회
- 퀴즈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환경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퀴즈. 재미를 위해 OX 퀴즈와 패자부활전으로 진행.
- 최후의 1인과 돌발퀴즈를 맞추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상품과 환경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부여돼 호응이 높았음

∎ 마을 탐방과 용문산 생태탐방
∙ 마을과 용문산 탐방
-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용문산과 계곡을 방문.

 

 

 

 

목, 2014/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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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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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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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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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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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3회 금강한마당이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금강한마당은 2013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상생의 유역 공동체, 금강을 주제로 유역 물 환경 보전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유역협력활동을 위하여 2014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보전 실천활동 수질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 금강유역 합리적인 물배분 등의 토론회, 체험 한마당,  기관/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 홍보 부스, 금강보전 실천활동 자료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배지,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폐품공작소’을 운영하였습니다.

▼ 다양한 무늬의 천과 장식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배지를 에코가방에~

▼ 김윤수, 박종순, 장용혜 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드는 모습이 진지합니다~ㅎ

 

목,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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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빈용기조사사진

수, 2016/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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