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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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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20:52

사랑하는 천안 시민들께 고합니다.

­ 6.2m 참나무숲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에 들어가며 ­

참담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하루 목조여 오는 개발 세력의 도끼질이 눈 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제 천안시의회의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안건’ 부결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밤을 새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대변할 이유로 의회를 구성한 25분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난개발 된다”, “천안시는 공원을 매입할 돈이 없다”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또한 이 물음에 답을 찾았고, 또 그렇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 공원의 일부를 지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평의 공원도 더 이상 우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개발 사업자 지정 등 천안시의 행정 절차 중단 촉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caption]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시민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제안 드렸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어렸다고요?”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행정 절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더 큰 공익과 주민의 피해를 끝까지 막을 목적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천안시에 제안하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는 조치도, 절차도 아닙니다. 의회는 주민의 민주주의 광장을 확대하고 권장해야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라니요. 2019년 11월 20일은 그나마 자라고 있던 우리 지역 민주주주의의 텃밭을 무참히 밝고 짓뭉갠 날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일봉산 대책위는 천안시의회에 일봉산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지만, 20일 부결되었다.[/caption]


저는 오늘 아침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절망하고 더 아우성치기 위해 하는 단식은 아닙니다. 끝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기 위한 단식입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의 노력을 채우고 나누기 위한 단식입니다. 더 내려놓고 침잠하며 자연 앞에 겸손하고자 합니다.

“제발 이 숲만은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주세요!”, “공원 보전, 시민의 뜻에 맡겨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많은 이들이 일봉산, 노태산, 월봉산, 봉서산, 청수산, 태조산, 남산에 올라 무언가를 기원하며 말 없이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 곳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나며 응원해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2019. 11. 21

일봉산 참나무숲에서 서상옥 올림

 

 

※ 더 보기 : [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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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2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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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상실의 바다를 기회의 바다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새만금은 뭇 생명에게 풍요의 갯벌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하구 갯벌은 사람과 땅의 오염원을 받아 안아 갯벌 생물들의 먹이로 만들었고 어린 물고기를 길러냈다. 백합과 동죽, 바지락을 품은 갯벌과 봄에는 실뱀장어와 주꾸미, 여름은 갑오징어와 꽃게, 가을에는 전어, 겨울은 숭어를 몰아오는 바다는 사람에게도 도요물떼새에게도 풍요의 바다였다.

 

새만금을 찾은 수십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은 갯벌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기운을 되찾아 다시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오갔다. 화수분 같은 저금통장을 곁에 두고 산 어민들은 농한기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었다. 갯벌이 다칠까 조심조심 그레로 생합을 캐고 물때에 맞춰 갯벌과 바다를 들고 났다. 새만금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기회의 갯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를 틀어막아 농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한 이래 아름답고 풍요롭던 생명의 하구 갯벌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황무지로 변했다. 2006년 방조제가 막힌 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펄은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는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한다.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구 수질은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5급수~6급수로 전락했다. 어장이 사라진 자리는 미세먼지만 날린다. 흙이 모자라 작은 입자의 갯흙을 준설해 내부 매립토로 쓰고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석탄재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41만여 마리에 달했던 새만금의 조류는 2017년 1월 기준, 5만 9천여 마리로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대양주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는 16만여 마리에서 4,815마리가 관찰되었다. 12년 만에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 5천억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두배 정도 증가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은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다.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처처공사(處處工事)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용지조성비만 10조원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될 상황이다. 2008년 착공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입주 기업은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기업이 없다.

자칫 불 꺼진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화물 공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모래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결국 나랏돈을 들여 터를 닦고 있다. 수질이 5급수인데 어떻게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까지 등장했을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숱한 장밋빛 환상만 내세웠다. 정치인들은 30년째 지역 소외와 낙후를 부추기면서 공장을 짓고 부두를 만들고 수변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공항을 놓겠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지 조성이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담을 담수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지를 줄이고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하면서 최종 농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계획이 바뀌었다. 농지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논농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1월24일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오직, 모두의 바다와 다음세대를 위한 갯벌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0년, 땅으로 변해버린 해창갯벌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다시 모였다 Ⓒ시사인 이명학기자 드론 촬영[/caption]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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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보전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
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caption id="attachment_21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 (예정)[/caption]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곳에 이미 두 개나 있다. 하나는 국도1호선(통일로)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JSA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통제구역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국도1호선에서 도라산역 옆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이다.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

더군다나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

 

두루미류가 오가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함께 보전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박경만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박경만기자[/caption]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 민통선 백연리 들판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재두루미 가족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며, 국제보호종이기도 하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인 민간인통제구역의 백연리, 점원리 일대는 재두루미 수 백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두루미와 시베리아흰두루미도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와 여러 종류의 매들이 날고 있다. 모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새들이다. 국제보호종들이기도 하다. 두루미류는 저녁 때가 되면 인근 임진강이나 DMZ안에 있는 습지로 가서 잔다. 맹금류들은 인근 숲에서 잔다. 두루미류가 가족 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부 DMZ내부와 민통선 점원리, 백연리, 노상리, 임진강, 맹금류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산줄기는 모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DMZ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수 65만 명의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의 생태보전 및 그뤼네스 반트 총괄 담당자인 카이 프로벨 박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을 묶어서 야생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2019년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답사한 이후 진행한 여러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말이다. 그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EI)의 야고다 무니치 의장은 지난 2014년 파주 DMZ 일원을 돌아보고 “듣던 대로 철새들이 많다. 전쟁 이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람사르 습지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역 보전을 하고, 에코 투어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지원에 집중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2019년 9월부터 중요 축제 등 온갖 모임이 금지됐다. 그로 인한 파주시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때에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추진예산 6천 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써라. 또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

 

2021. 2. 17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27개 시민,사회, 종교, 정당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두레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아이쿱)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노동희망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 원불교 파주교당, 대한성공회파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지역 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한국환경회의(45개 환경단체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29개 습지관련 환경, 농민단체, DMZ생태연구소, iCOOP생협 ‘겨리’, PGA습지생태연구소, 갓골생태농업연구소, 강화도시민연대, 광주 한새봉 두레, 굿어스, 봉하마을 논세상, (사)비엠수코리아,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에코코리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여성민우회, 생협 '논다', 의령 모잔들, 영농법인 정농회, 죽암농장, 청원 청개구리영농조합, 풀무학교생협, 한국BM협회, 한살림 ‘논살림’, 해운대생협, 호조벌 에코플래너, 홍성 논배미, 홍성 풀무주곡환경영농조합, 한국내셔날트러스트,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20개 지역 모임/서울중등, 서울초등,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수원, 구리・남양주, 충북, 홍성, 전북,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여주, 경남, 부산, 양평, 전남)),  접경지역 시민, 종교단체 (26개 (중복제외),가톨릭환경연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사)에코코리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10개 단체), 파주겨레하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접경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21개 (중복제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 준비위, 산돌학교, 성가소비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심 로스트앤파운드,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금, 2021/02/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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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목, 2021/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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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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