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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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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admin | 목, 2019/11/21- 20:38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1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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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125만 톤이 넘는 물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방류계획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한 결정에는 어떤 현실이 작동했을까?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

The post [기고] 오염수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4/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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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 중대사고 대비와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AR) 결함 문제 등으로 검토를 받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원안위가 결정을 미루고 추후 관련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지만, PAR 성능 시험 재실시와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항공기재해도 평가 재실시 등을 조건으로 허가 안건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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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1(금) 오전 10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사진 = 탈핵시민행동)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KINS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KahzIlHL0eQfgygkEqLNukdSkVtSXyM0/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6/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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