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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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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admin | 수, 2019/11/20- 01:34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 초장부터 이런 실수를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다 숙지하고 가는데, 변호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중요한 체크를 빠뜨렸습니다.]

 

변호사님을 처음 뵌 것이 2018년 봄이어서 막연히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이 제가 교육부 TF 일을 끝내고 잠시 여행을 다녀왔다가 슬슬 민변에 다시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온 것이 17년 9월이었어요.

제가 민변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다고 느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공무원일 때는 점심 모임이나 위원회 회의 같은 민변 모임에 나가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시간이 맞는 총회나 연말 송년회 정도에만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는 더욱 참석이 힘들었지요.

작년부터 개업을 하면서 사무실도 민변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주 참석하려고 해요. 노는 모임에 특히요.

 

민변에 가입할 때 이야기를 부탁드려요.

연수원 수료를 2007년에 했어요. 수료하고 취업된 후 바로 가입했던 것 같아요. 2007년 5월쯤이었나…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연을 맺은 건 91년도였어요.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신 일이 있어서 민변을 알게 되었죠. 당시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법대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응시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을 때라, 나도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입할 때 추천인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정연순 변호사님이셨을 것도 같고… 그때 정연순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에 계셨을 때니까, 김진 변호사가 했나? 잘 모르겠네요

위원회는 여성위, 교육위, 노동위 순서로 가입했어요.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변호사로서 민변에 들어오면 당연히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입했었고,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제가 교육청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용우 변호사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들어갔죠. 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에 김진 변호사 송별회하는 술자리에서 김진 변호사가 ‘노동위에 들어오라’고 가입 권유를 했고, ‘알았다’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작년에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석도 했고, 노동위 들어가서 노동 관련 일을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연수원 마치고 송무를 바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요?

연수원 나왔을 때 제 나이가 서른일곱이었어요. 당연히 여기저기 지원을 했죠. 용납할 수 없는 사무실을 제외하고요. 어디서든 송무를 해 볼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나이대의 여성변호사를 고용하려는 사무실이 거의 없었어요. 흔하지 않았지요. 연수원 수료하고 두어 달 동안은 취직이 안 돼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무 회사, 기관이나 가고 싶은 생각은 또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인권위에 결원이 생겨서 지원을 한거죠.

제가 인권위에서 나온 게 11년 6월이니까, 4년 2개월 정도 일했네요. 퇴직하고서는 1년 가까이 쉬었고, 12년 5월부터 16년 7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7년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TF에서 일했습니다.

 

변호사가 인권위에서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송무를 하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인권위에서 변호사를 꼭 배치하는 몇몇 부서가 있었어요. 결정문 작성할 때 검토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실에 한 명, 조사국에도 변호사를 배치했고요. 법무감사실에도 변호사를 배치했는데, 송무, 질의회신, 법규제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요. 인권상담센터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 시스템이 그랬어요. 저같은 경우는 정책 업무도 했고, 조사과에도 있었고 상임위원실, 법무에도 있었어요. 교육 쪽 말고 인권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제법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업무라고 하면 막연하게 보람도 있고 재밌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퇴직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들어갈 때의 인권위와 나올 때의 인권위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쯤 이명박 정권 때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인권위 없애기’였어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인권위의 소속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원래 인권위는 정부 부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대통령 산하로 두느냐 마느냐 하는 작업이 진행되다가 그것도 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권위의 힘을 빼는 나머지 방법은 결국 기구 축소, 구체적으로는 정원 축소가 있지요.

제일 먼저 별정직과 계약직부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직 공무원은 통상 최초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3년을 재계약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내어 다시 5년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본인이 원하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인권위 내에서 처음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실제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일을 다들 정말 잘했으니까요. 2010년 말이었어요. 5년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인권위에서 그분들과 재계약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러다가 당시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분이 2년 계약이 끝나고, 3년 추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참고 있던 직원들이 그때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그러자 1인 시위한 사람들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이,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재계약 대상자들의 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제가 조사국에 있었는데, 국장님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이후 직장내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같이 일하면서 친해진 사람들도 유학,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회사를 나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남아있는 동료들도 각자가 다들 힘든 상황이라 서로 연대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어요.

입사해서 만난 제 남편은 이미 회사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지 1년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간병 등으로 몸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퇴직 후에 1년 정도 쉬셨다고 말씀하신 때가, 요양 목적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남편이 전북교육청에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서 먼저 내려갔어요. 전북교육청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고 감사팀을 새로 만드는데 조사경력 있는 사람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한거죠. 감사과가 1, 2, 3팀, 그리고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팀을 새로 만들면서 외부인력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좀 쉬다가 2012넌 5월에 학교폭력 담당으로 변호사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학폭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학교폭력과 교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고, 근기법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그렇게 2년 3개월을 일했고, 그 이후 2년은 임기제 공무원인 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생활은 가족과도 함께 있고, 더 좋으셨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좋았어요. 전주가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예요. 편안하고.

근데 일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적인 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성에 관한 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상황과 제 의식 사이에 괴리감도 커지고, 어느 정도 지나니 제 의식이나 생각이 고인 물이 되어 썩어간다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면, 오히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처 인터뷰에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직도?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토박이가 아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텃세(?)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변호사여서 이 정도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16년 7월 교육청에서 재계약이 안되고, 17년 가을 서울에 올라와서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TF에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것도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한거죠.

 

지금은 송무를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개업 초반에는 아무래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개업하고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성북구 인권위원 활동이었어요. 경력이 있어서인지, 여기저기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인지 위원회 위원 제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배워보고 싶어서 먼저 지원한 곳들도 있고요. 그렇게 일을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휴,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전에 안건을 다 검토해서 의견서도 내야 하고요, 회의도 네 시간 걸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면 빨리 끝난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작년에 친한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초반에 일 없다고 이것저것 다 받으면 나중에 가랑이 찢어진다’고 했는데…(웃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엔 회의가 4개가 있네요.

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방심위 실무자분들께서 일을 워낙 잘 처리해주셔서 가서 회의에 가서도 부담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재판 수임을 일부러 좀 가리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벌어야 할 시기라 가릴 처지는 아닌데… 막상 이 일을 맡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힘들겠다 싶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 합이 안 맞는다 싶으면 수임을 거절하기도 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적이 약간 있었죠. 아직 배가 덜 고픈 건가 잘 모르겠네요. (웃음)

제가 비교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잘 참는 편인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에는 너무 취약해요.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느니, 아예 시작을 안 하는거죠. 여가 시간을 보낼 때에는 머리를 안 쓰는 일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건 일하는 것처럼 머리를 쓰지 않아서 좋아하는 면이 꽤 커요. 남편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에이전시 같은 업무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요즈음 변호사님들중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에이전시 일을 하게 되면, 야구는 더 이상 오락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했지요.

 

변호사님을 민변 모임에서는 자주 뵐 수 있는 건, 변호사님께 민변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역량이 좀 되면 가고 싶은 모든 모임을 다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민변 모임이 요즈음은 아주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노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다보니 민변 모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역량도 부족하고 아직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러워요.

민변이 맘 편하고 좋은 이유는 계산하지 않는 동료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신입회원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로가 되게 많이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필요한 사심 없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동료들이란 점이 참 좋지요. 그런 편안함에 끌려서 민변에 가는 것 같아요.

 

2018.10. 민변 회원월례회에서.

 

계속 공직에 계셨으니, 변호사님 해 오셨던 일 중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가장 (경력상으로는) 짧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월말과 월초에 쌓여가는 정산금과 마이너스액을 보면서 역시 고정된 월급이 좋다면서 후회를 하다가도, 국정감사 시즌이 딱 되는 순간, 친구들이 SNS에 국감, 행감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는 순간 아, 그쪽엔 이게 있었지, 하면서 위안하죠. (웃음)

 

오랫동안 조직(?)에서 일하다가, 이제 혼자 일을 하시는 게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조직에서 일할 때는 결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업무를 보잖아요. 이게 단점이면서 장점이지요. 물론 상급자가 이상한 지시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지만 그래도 결재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변호사는 순간순간 혼자 결정해야 하고,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요. 이 일이 제가 전에 했던 것과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니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사전 지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내 문제라면 내 결정에 나만 책임지면 되는데, 재판은 남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더 부담스럽지요. 특히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노동쪽이나 가사사건에서 모르는 점이 생기면, 그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님께 물어봅니다. 솔직히 저는 물어보는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남한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알아서 최대한 혼자 이리저리해보다가 마지막에 묻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연차로는 적지 않은 연차여서 묻는 일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솔직히.

 

다시 변호사 초임 때로 돌아간다면, 송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공직에 가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기관에 가기로 했으면 그 기관에 계속 있거나, 나중에 퇴직하고 관련 업무를 변호사로서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웃음) 전에 일했던 기관들에서 사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자문요청이야 들어오지만요. 지금은 서울에서 개업했으니 제가 만약 수도권에 있는 기관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겠지만, 저는 지방에 있었으니까요.

연수원을 나오면서 개업을 같이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겁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겁낼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제일 좋은 건 고용변호사로 배우고 일하면서 차곡차곡 업무역량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마도 저는 고용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못 버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업무강도가 워낙 세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이 된다면, 지금은 다 아니까, 개업을 그렇게 겁내진 않았어도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아직 변호사의 주 업무는 송무잖아요. 가급적이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개업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저희 때랑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걸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신입변호사님에게 개업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 저도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배변호사님에게 어떻게 돈을 버시냐고 여쭈었더니,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하시더라구요.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요즘의 개업은 예전과 또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무어라 말하기 쉽지 않네요.

 

민변 후배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부담 없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업무가 많이 부과될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여건이 되면 일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는 자리는 안 빠지잖아요. (웃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야 나중에 일할 때도 서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고용변호사로 일해본 것이 아니라, 요즘 고용변호사님들이 얼마나 바쁠지 가늠은 안가지만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짬 내서 서로 얼굴을 익혀놔야지 서먹해지면 어느 순간 참석하고 싶어도 쉽지 않게 되는 때가 와요. 같이 일을 하건, 같이 놀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연대와 신뢰니까요.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말고 자주자주 나오면 어느 순간 관계도, 신뢰도 넓혀지고 민변이 편하고 좋아지는 때가 올 거예요.

 

무뚝뚝한 표정에서 이따금 터지는 유머에 정신 못차리는 인터뷰어 사진으로 당시 인터뷰 분위기를 전하며, 인터뷰글을 마무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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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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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 사무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모임의 사무처가 주관하여 사무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교육으로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도 참석해줄 것을 요청 받게 되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에는 정소연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직장갑질119>에서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이면서도 노동위원회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서 정소연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부위원장님인지도 몰랐음;;) 완벽한 강연에 반했습니다.

민변 회원들도 권리이자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연을 듣고 나서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2번만 읽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9(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76조의3 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소연 변호사님은 민변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에 맞춰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사무처 상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개별 민변 회원들이 ‘개념 없이’ 일삼는 언행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처 상근자를 법률사무소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는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물론 법률사무소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상근자와 민변 회원의 관계는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한 일도 아닌데 업무시간 외에 지나치게 늦거나 이른 시각에 연락을 한다던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행위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변 회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위원회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변을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상근자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강사는 두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갈홍식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였고, 다른 한 분은 전원용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였습니다. 전원용 강사는 장애당사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장애당사자분을 통해 강연을 듣기는 처음이어서 알아듣기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시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고 이동에 제약이 많은데다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유럽에서는 장애인을 거리에서 훨씬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장애’라는 것도 역사적·사회적 개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전제에서 장애를 보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취업할 권리, 교육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에 출간된 ‘장애학의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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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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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건물에 자리 잡은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서울의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른 널찍한 방에서, 청바지 차림의 변호사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셨다.

 

안녕하세요. 대전충청지부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부장님이셔서 아무래도 회원 숫자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지부는 사실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부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몇 명씩은 가입하는 지부이지요. 민변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을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학 때 잠깐 운동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도 아니셨는데요. 그렇게 나이와 경력이 좀 되시는 회원들이 가입을 했고요.

젊은 신입 회원 분들도 꾸준히 가입하고 계세요. 많이는 아니고 꾸준히요. 작년에 후배님들 몇 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되는 대로 점심을 하자고 했는데, 평균 적으로 5, 6분 정도, 많으면 7, 8분 정도가 모였어요. 회무를 이야기하는 모임이 아니라, 밥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자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게 어울리고 친해지면서, 나중에 일도 같이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모이는 숫자가 그 정도 모임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아닌지요. 대전 충청 지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원체 넓기도 하지 않습니까.

광주지부, 대구지부 같이 숫자도 많고 결속력이 강해 보이는 지부들을 생각하면, 우리 지부도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있는 회원님께서 우리 지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훌륭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전에 우리 지부 사무처장을 하신 선배님이 83학번이세요. 선배님들 연배가 젊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우리 후배들이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흔쾌히 참석하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선배님께 기대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늘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도로, 어서 우리 후배 그룹들이 일머리를 키우고 활동력을 늘려서 이 모임을 끌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역할은 그 징검다리가 충실히 되는 거지요.

 

지부에서 후배 회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지부에서 떠오르는 분이 두어 분 정도 계세요.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분이요. 저희가 무언가를 알려 주었다기 보다는,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된 약간의 기회를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로스쿨에 있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 연수를 하신 분이세요. 로스쿨에 재학 중이셨을 때부터 우리 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 일상을 같이 해 보면서, 민변 변호사가 어떤 것인지 날 것 그대로 느껴보자고요. 법정에도 같이 들어가고, 퇴근 후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갈 때도, 활동가분들과 술 한잔 하는 자리에도 함께 했지요. 그렇게 모든 일과를 함께 했습니다. 이후 우리 모임에 가입을 했고, 그간 소식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더니, 우리 모임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주축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활동가들과 밥 한 번씩 같이 먹고, 회의에도 참석했던 그 경험을 꾸준히 스스로 확장시켜 나가신 거에요. 물론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 기회가 없었더라도 스스로 잘 찾아서 나가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일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누가 연수를 오셔서, 아니 친구 하나라도 제 하루를 다 본다면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에이, 누구라도, 저 역시 제 일과를 다 공유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임에 관심이 있는 후배에게, 그런 마음이라면 꾸밈없는 그대로 지역 민변 변호사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역 활동가들과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돈은 우리가 다 내는 거고, 어느 달은 수임이 잘 될 수도 있고, 답답할 정도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소송구조나 민변 공익 사건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사건도 있고, 수임하기 싫은 사건도 있고 그렇지요. 민변 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 민변 지부의 변호사로서 살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부에서의 활동은 본부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라면 열심히 하면 기사화되기도 하고, 명성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변의 활동이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활동하다 보면 나름대로 민변의 역할이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로스쿨 재학 중일 때 미리 알게 되는 것은 장래 변호사가 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민변 활동을 결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중에 소송구조를 하신다는 점이 특히 귀에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이런 저런 글을 보면 국선변호에 대한 말씀도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15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소송구조나 국선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할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소송구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붙이라고 명령을 할까요. 법원이 보기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쉽고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구조를 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소송 진행하는 것도 거칠고, 법원이 소송지휘하기가 힘들 때 주로 소송구조를 붙여주지요. 소송 자체가 보람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국선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에 소위 뻔한 상황들에서 부인하는 경우, 아니면 구속을 마음먹은 경우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선을 붙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소송구조, 국선 변호에 대해 가지는 한 가지 생각인 것은 맞아요.

그래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고 말고를 떠나서 변호사가 꼭 옆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별론인데, 보수도 나쁘지 않아요. 사선에 비해서 보수가 좀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를 잘 확인하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서 한꺼번에 보수가 입금되면, 또 희한한게 그런 보수는 형편이 어려울 때 들어고고 하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에 대한 존중에 관한 거예요, 사회 각계 여러 부문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권위라는 것이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저 초임 때만 해도 변호사 그 자체가 가지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송구조 의뢰인이라든가 국선 피고인이 변호사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 이제 내가 그만 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겁니다. 말씀드리다보니 생각이 나네요. 2년 차에 국선을 해드렸던 분이 계신데, 공소사실 2개 중 1개를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에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신 걸 보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는데도 저를 참 힘들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로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날 명절마다 꾸준히, 지금까지 15년이 넘게 과일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면서 인사를 하세요. 10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계속 인사를 와주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친절하게 했다거나, 저 스스로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까진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는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다는 사실 자체로,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국선, 소송구조 변호사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 한 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후배 변호사님들에게도 소송구조와 국선변호를 권하시나요.

저는 후배들에게 소송구조와 국선변호를 하라고 권하죠. 특히 형사사건은 무작정 한다고 변호사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봐야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지요. 실력이 확실히 늡니다. 저도 초기에는 기록을 보는데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을 들여야 했고,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맘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정말 힘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야 할 사건에서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SNS 보면, 개업변호사로서 생계를 열심히 꾸려나간다는 의미의 겸손한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전에서 개업변호사로서 활동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연수원 생활 대부분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으로 보냈습니다. 2년을 열심히 생활하다가 연수원을 수료할 무렵이 되자,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당시 고민이 있었죠. 당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계셨던 다른 활동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런 시민단체 내지 활동가 단체에서도 상근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근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있었던 것은 공감이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변호사 전문 연수를 공감에서 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라 지원을 해볼까 했는데, 우리 동기였던 황필규 변호사님, 필규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거기 지원하면 안 돼, 나도 지원할거야 하고 말이지요. 어차피 1명 뽑는데 둘이 같이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법무법인 덕수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변호사 시보를 덕수에서 하기도 했고요. 시보생활을 할 때 제 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창문은 없었지요. 그때 점심식사를 최병모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과 같이 하곤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식사할 때에 선배 변호사님들 질문에 답을 잘 하면 입사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저의 수입도 그렇고 월급 주는 회사도 그렇고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급여를 받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맘 편하게 내가 벌어서 내 시간 쓰고 후원도 하면서 참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개업을 할 거라면 제가 초중고를 보낸, 그리고 처갓집이 있는 대전에서 개업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업 직후부터 민변에 가입하신 걸로 압니다. 당시 민변을 통해서 수임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사실 개업하고 1, 2년 동안에는 민변을 통해서 수임하게 된 사건도 별로 없었어요. 참여정부 때라서 그런지, 국보법 사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변을 통해서 처음 접한 사건은 가입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충남도청에 불이 난 사건, 그러니까 FTA반대 시위 중에 방화로 번진 사건의 형사 대응을 민변 지부 회원들이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민변 활동이라고 하면… 선배님들, 우리 간사님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민변 변호사로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나 하는 주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작게는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느냐 하는 주제도 있었어요. 이거 누락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배님께서 민변 변호사가 당연히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정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다집기도 했고요. 변호사로서 여려 기본적인 것부터 생활을 잡아 나갔지요.

 

개업 후에 수임은 잘되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2005년에 개업을 했는데 3년차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사건도 없고 일도 없는데 방에 있지 말로 밖에 나가라, 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어느 날은 괴로워서 구두 신고 차 몰고 속리산을 갔어요. 차로 한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혼자서 주변 산책하면서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저쪽에 아름드리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아래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그렇게 3년 고생했어요.

수임 자체가 안 되는 고민도 있었지만, 취업을 할 걸 뭐 이런 저런 선택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어쩌겠어요. 버텨야지…

 

그때도 어려웠다면, 지금 신규 개업하는 후배들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부 후배님들과 유사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부러운 존재들이 있어요. 첫째가 전관 변호사, 둘째가 영업력이 참 좋아서 개별적인 수임이 별도로 없이도 기관, 회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사건 제공이 되는 변호사들이지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전관 변호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력을 키우고 싶은 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모임이나 골프나 이런 방법들로 영업을 하겠다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부러워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부러워하자,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걷지 않기로 어떤 의미에서 결단을 했으면 더 이상 그런 쪽에 마음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결론이요..

저 중학교 졸업할 때 즈음 1년 선배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권해줬어요. 당시는 안 읽고 나중에 읽었겠지요.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소유쪽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죠.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도 좀 가지면 더 좋고… 이렇게 소유쪽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학창시절에는 당연히 소유보다 존재에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3년 동안 힘들다고 잠시 그 생각을 잊게 된 거에요. 애도 크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변호사로서, 특히 민변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새겨보면, 다시 그때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전 신이 계시다고 하면, 사람들마다 똑같은 양의 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복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복을 주고, 처복을 주고, 동료 복을 주고, 이렇게요. 이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복을 주었으니 돈 복은 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소중히 하면 복이 새끼를 치고 불어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욕심내면 내가 가진 복도 달아난다고 느껴요. 결국 굳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좇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늘 유혹적이니까, 소유라는 것이 너무 달콤한 유혹이니까 쉽지가 않죠.

 

대전 충청지부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시민단체와 연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시간 할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입할 때부터 이미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부와 관계를 맺은 단체들이 있고,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알음알음으로 연을 맺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저변을 확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바쁘고 한 것 확실해요.

제가 대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까지 했다가 좀 쉬었습니다. 올해 공동의장 선거 진행 중이고 제가 출마는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쉬기 전까지는 정말 바빴어요. 쉴 필요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쉬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시민단체 이야기를 해 보자면, 대전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일을 하다보면 중앙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에서도 동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별 지역에서 다시 논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이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지역은 단지 실행에 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참 속상했어요. 예를 들면 소녀상 건립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각 단위 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어 논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건 하기로 한 거야, 너희 단위에서 참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면이 있어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방 분권을 이야기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21에 어느 전문가가 기고를 하기도 했어요. 전국적으로 동상을 세우는 것이 정말 적절한 방식이냐 하는 이야기였지요. 시민단체일수록 다른 생각이 필요한데, 중앙의 이슈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쉬었어요. 5년 정도 쉰 것 같네요.

좀 쉬면서 밖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나의 문제는 뭔지, 우리 단체의 문제는 뭔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6년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전충청 원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었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2년으로 단축을 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2년을 연임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상 2년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2년을 더 하는 것으로 운용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3년이니 1년만 더 한다는 분위기였지요. 제가 2년으로 감축되고 사무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임까지 4년을 마치고 나니, 2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마땅히 그 준비를 맡아 줄 분을 구하지 못해서 2년을 더 하게 되었다.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연배든 제 상황이라면 후배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바로 후배들한테 직무를 이관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더 하게 되었어요.

저는 6년 생활이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사무차장으로서 많은 집회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았고, 다 수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법률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임에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에도 여쭙고 싶었는데 책장에 의학서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업하고 초창기에 의료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 책들이 기본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의료소송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서면을 쓰니까, 재밌게 했습니다. 신장의학, 내과학, 당뇨병 관련 서적들을 다 사서 봤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야기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 달아나진 않으니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직접 송무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지치긴 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엔 판사님들이 조심하는 면이 있지만, 법관평가도 없는 옛날에는 정말 속상하게 하는 판사들이 많았어요.

떠오르는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사사건은 누구도 진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증인이 정말 많아서 하나하나 신문을 했습니다. 검찰 증인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이 나올 때마다 재판장이 개입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주심판사가 다시 물어봐서 또 우리에게 유리한 답이 나오면 다시 재판장이 개입해서 뒤집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최후 변론을 좀 강하게 준비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읽을 거라고. 아내가 변호가 그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웃음)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최후진술 준비해 간 원고를 법정에서 30분 동안 읽었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선고일도 아니었는데 재판장이 바로 우리 피고인을 법정구속 시키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이상한 재판 진행도 많았죠. 어떤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가 끝까지 무죄를 다투었는데, 법관이 검찰에 입증 촉구를 1달에 1번씩 1년 동안 하더니, 하고 결국 유죄 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요, 열심히 해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게 또 마약같아요. 그 기분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글을 쓰시고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느껴집니다.

책을 보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소설책을 좋아합니다. 머리 식히는 데에는 소설책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작년에는 술 끊고 신앙 서적을 주로 보았습니다.

기고도, 여러 인연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강연하면서, 혹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주제에 관여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관련 기고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좋다고 평을 받는 글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제 시각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술 끊었다는 내용으로 쓴 글을 우리 논설 실장님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현웅의 공정사회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으니까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문현웅 변호사님이 서울신문에 기고하신 글 몇 가지. 더 많은 글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현웅의 공정사회] 바리사이의 기도

[문현웅의 공정사회] 사라진 젠더

[문현웅의 공정사회] 법정 패션


 

책을 보는 절대적인 시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샀다가 몇 년 안 되어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책을 읽게 되죠. 쉬면서.

사실 저 때문에 텔레비전을 없앴어요. 퇴근하면 지치고 힘드니까 누워서 리모콘 들고 텔리비전만 보는 거예요. 아내,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상황이 정말 싫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없애니까 일단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과 몸으로도 놀아주게 되고, 산책도 하고. 애들 어릴 때는 뱀주사위 놀이판이 엄청 큰 게 있어서 그걸 장만하고 같이 게임을 했어요. 최근에는 가족들과 윷놀이를 많이 해요. 심변도 고민 중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결단하는 걸 추천합니다.

변호사님의 청바지 패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

아유, 청바지 원래 안 입었었죠. 또 저 대학교 때는 청바지 입는 것이 미 제국주의와 연결되어서 일부러 기피하던 세대였지요. 그런데 옷이 많지 않은 사람은 청바지가 코디하기 참 좋아요. 사실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기 시작한 때는 박근혜 당선 즈음이에요. 전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 심각하게 괴롭고 우울했어요. 2012년도 대선 기간을 나름 열심히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민주당 정치인의 행태를 직간접적으로 느끼건대, 이 선거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과 후보가 따로 놀았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그렇게 지고 나니까 분노와 화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랬어요. 그때 술을 끊었고, 스스로 새로운 기분을 얻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석규 배우 머리 기른 것이 보기 좋아서 나도 길러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일도 하기 싫어서 사건 수임도 좀 줄였더니 정장 입을 일이 많이 없어서 청바지 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 선배 변호사님들 몇 분이 변호사가 복장이 왜이래 하면서 핀잔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들 저처럼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도 개업하면서 복장, 권위 등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거치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당위적인 강박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난 변호사니까 이래야 돼, 민변이니까 이래야 돼 하는 당위를 좀 탈피하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옷도 편하게 입고요.

민변 선배님들 중에서는 나이는 지긋하신데도, 불필요한 당위나 강박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존경스럽죠.

‘뒤로 넘긴 장발’은 문현웅 변호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민변이 변호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후배든 누구에게든 민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민변이 가지는 의미를 자문하곤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오신다고 하는 생각에, 아침에 샤워하면서 민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민변이 뭔가 생각하는데 영화라는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 굉장히 감동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민변은 그런 영화입니다. 민변의 도도한 역사와 활동을 보면서, 민변 회원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걸쳐 떨칠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소유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민변을 보면, 내가 존재 쪽에 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초는 됩니다. 10번 정도 소유와 존재가 싸운다고 하면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존재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고 희망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변입니다.

오늘 아침 샤워하다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과장되지 않은 편안한 매력의 문변호사님을 뵙고 오는 기차에서 생각이 많아졌다. 가까이에 본받을 수 있는 선배이자 동료로서 문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잘 전달되기만을 바란다.

The post [회원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2/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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