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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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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admin | 월, 2019/11/18- 23:13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세 번째 인구대책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다만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총수입 확충을 위해 증세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처럼 42년째 그대로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보고서를 발간,“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가세가 20%를 웃도는 유럽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수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지만 세수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면세 범위를 좁히고, 다른 자산 관련 세율부터 올린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가세 관련해 면세되는 부분이 많다”며 “면세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부가세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가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 외환위기 등과 같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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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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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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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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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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