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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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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admin | 월, 2019/11/18- 23:13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세 번째 인구대책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다만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총수입 확충을 위해 증세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처럼 42년째 그대로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보고서를 발간,“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가세가 20%를 웃도는 유럽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수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지만 세수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면세 범위를 좁히고, 다른 자산 관련 세율부터 올린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가세 관련해 면세되는 부분이 많다”며 “면세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부가세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가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 외환위기 등과 같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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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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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중략)


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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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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