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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수도 정책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가 8월 2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사업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 간선관로 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4수원지, 지하용출수를 활용한 하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다.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그리고 분류식이더라도 오수 간선관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약 10mm 이상 강우시 오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오우수관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 배제와도 관련이 있다.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 악취, 홍수시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등 정비계획과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롯한 실효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송형일 시의원은 ‘하수도 정책은 악취 민원, 광주천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등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이는 하천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 폐천과 지류도 광주천 살리기와 재해대책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후속 진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끝>.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논평]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9. 25.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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