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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입법 청원 캠페인]

지역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입법 청원 캠페인]

admin | 화, 2019/11/19- 01:20

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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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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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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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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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목, 2019/1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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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1224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수, 2019/12/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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