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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지역

[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admin | 월, 2019/11/18- 23:50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

 

“아침은 드셨는지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다. 한참 먹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남자는 둘 중 한 명, 여자는 셋 가운데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그에 따라 쌀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7년에는 100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1kg까지 줄었다(1970년에 136.4kg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며,1998년에 10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2006년에 80kg 한 가마니 미만으로 내려감). 아침을 먹었다면, 과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것들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규정하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먹는 아침 한 끼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세상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집 대신 식당에서 먹는 한 끼는 어떨까? 지금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식당 안을 둘러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쌀은 보통 국내산, 그 외는 대부분 다국적군이다. 식당에서 차려지는 밥상이 정말 세계적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쳤구나. 밥상하나 차리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하다 못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았다. 이런 다국적 밥상이 된지는 얼마 안 된다. 어쩌다 밥상 하나 우리 손으로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꼭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등의 먼 나라에서 가져와 왜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농산물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포장된 두부나 콩나물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바가지를 들고 가게에 가면 두부는 두부 판에서, 콩나물은 시루에서 덜어내 들고간 바가지에 담아줬다. 이때의 사회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산업부문을 보면 두부나 콩나물 공장은 자전거로 배달 가능한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그 인근 농촌지역에서 원료인 콩을 조달하였다. 물론 그 가족들이 주로 노동구성원이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하였다. 거주와 생활여부는 지역경제와 사회적 책임, 환경 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니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고, 소포장이나 다른 포장도 필요 없다. 또한 원거리 수송이 아니니 냉장시스템도 없었지만, 필요도 없었다. 즉 시장이 지역순환 경제 규모로 적당했다.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이어서 생산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가계 부문에서 보면 냉장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그때그때 사다가 조리해서 먹었다. 거의 매일 장을 조금씩 보니 번거롭고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점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에너지이자 요소로 작용한다. 교류와 소통도 활발하고, 살림이 지금처럼 돈과 상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손재주, 상상력, 물려받은 살림의 지혜를 통해 풍부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없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니 집에는 살림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여성의 몫이었고.(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적분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살림과 그 인력의 의미, 살림의 성적 분업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불균등 발전 노선을 택한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연된 군사독재정권은 양적 외연적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농업은 해체되고 희생되었다. 이런 중화학공업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 사회는 자원과 자본, 노동력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두부, 콩나물 공장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두부, 콩나물 공장이 전국 시장을 독식한다. 이 독식 과정이 식품산업의 발전이고 경제성장으로 포장되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지역농산물과 지역의 자립순환경제의 이념과 이론, 그 기반은 해체되었다.

그 결과 2016년 전 세계 식품시장은 6000조 원 규모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2016년 245조 원에 달했다. 6000조는 60억 인구가 100만 원씩, 245조는 5000만 인구가 49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다. 여기서 창출되는 이윤이 모두 자본과 대주주에게 흘러가는 가는 식품산업체제와 달리 지역순환경제나 지역농산물체제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당사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돌고 돌아 주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식품식장 규모가 말해주는 바는 이 돈이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야 했던 돈이라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작동되는 식품산업체제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수송, 대량 수송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포장재 생산과 사용과정, 사용 후 폐기의 문제도 지금은 지구적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원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와 농약살포도 환경오염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을 해친다. 생산과정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식품보존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주권의 상실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에 맞는 각종 식품제조 방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문화들도 사라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경제성장과 편리함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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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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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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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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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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