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게릴라 해양 서포터즈 – 해양 플로킹 ‘바다에서 유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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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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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너희 엄마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걸 사용해서 아픈거 아냐?“
올해 열세살. 김경영씨의 딸이 들은 아픈 말이었다. 그녀의 보석같은 아이는, 현재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을 비롯한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에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잘 못뛰니까 우리팀에서 빠져라. 들려오는 어린 말들에,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저는 치료되지 않는 제 몸을 위해 병원 임상시험에 기대고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전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라 왜 병원으로 향해야하는 건지 누구라도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었고 행복하고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되서 그런 화학제품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영씨의 말이 여의도 옥시RB 본사로 울려퍼졌다. 2008년, 임신중이던 그녀는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3년 전 잘 못 만난 제품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아이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덜 아팠던 남편은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간호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렇게 제 삶이 무너져갔어요.”
몸이 아프니 평범한 일상 자체가 도전으로 다가왔다. 아이 밥차려주기, 설거지하기 조차도 힘에 부쳤다. 꿈까지 접어가며, 왜 이렇게 병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곁에 생활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같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야하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 앞,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일곱 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했다.
“한정애 장관님은 저희조차 만나려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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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사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한정애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특조위의 연장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여야의 셈법과 맞물려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특조위는 2월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부는 특조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도 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장관이) 정말 피해자들 한명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묻고싶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안보이시나요?”
악화되기만 하는 소모적인 갈등, 답답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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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김경영씨는 2019년 3월 옥시R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천식을 얻게 된 피해자 강은씨의 사례다.
치료비가 한달에 4‧500만원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써야만 하는, 빠듯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녀가 들은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자가 너무 많다고,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수는 없었다. 강은씨는 재차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던 2017년 8월 8일.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렇게 아픈데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귀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제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80명이고 이 중 1,64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선출 예정인 차기 국립생태원장 최종 후보로 4대강사업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전직 환경부 관료가 올랐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훈장 수상자의 경우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4대강 홍조근정훈장 받은 인사는 국립생태원 설립 목적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존중하는 이가 될 수 없다. 2009년 시작된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뒤엎고 강의 흐름을 막아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했으며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 매년 여름이면 녹조(남세균 Cyanobacteria)가 창궐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생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유럽연합은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 발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멸종 위기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 조사와 연구, 생태계 복원 및 기술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대로 지금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국립생태원과 환경부는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태계 수호의 최전선인 국립생태원의 수장은 기관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부적절한 후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선임한다면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써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부적절한 후보를 즉시 탈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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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에는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이성근[/caption]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시급하기에 가덕도 공항건설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혹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겠다는 이 특별법의 조문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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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국회 앞에서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덕도 특별법은 제1조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가덕도는 두 번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에서 모두 꼴찌를 한 ‘경쟁력 낮은’ 후보지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특성상 대규모 매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다 입지의 접근성도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 입지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2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대의명분을 독식한다. 나아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모든 항목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점을 숨겨주려는지, 위 항목들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알뜰하게 조문을 구성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것도 아닌데 가덕도 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90일 만에 재석 229인, 찬성 181인(찬성률 79.0%)의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날엔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에 방문해 “가슴이 뛴다.”는 소회를 밝히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견을 보이는 국토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광기의 소산이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광기가 인도하는 신기루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가덕도의 미래는 국가재정을 좀먹고, 돌이킬 수 없는 생명·환경의 파괴를 야기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국내의 11번째 공항이 될 수도 있겠다.
구상 자체가 무리수인 가덕도 신공항은 또 하나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 바로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 사업이라는 점이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 항공 부문 온실가스 역시 중요한 감축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7억5000만 톤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인 한국이 2018년 기준 약 7억2700만 톤을 배출했음을 감안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선진 산업국가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방식과 목표를 견지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도 이 결의에 동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아예 런던의 히스로 공항(London Heathrow Airport) 제3활주로 건설계획이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어긋남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여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이 2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가덕신공항은 ‘탄소중립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가덕도 신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0.02%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순계산이었지만 근사한 수치일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항공 부문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수치적 사실이, 항공 부문 배출이 늘어도 괜찮은 것처럼 해석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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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세바지 국수봉 북동지역 골짜기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다 Ⓒ이성근[/caption]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의 본질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협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1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 시즌이 연달아 돌아온다. 가덕도 신공항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추긴 개발 신기루의 욕망은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당장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도 올해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이 잡혀있는 신공항 사업은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까지 네 개나 더 있다.
신공항 건설만 이슈겠는가. 환경연합이 지난 21대 총선 직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항구/공항 건설 공약’ 5건 외에도 ‘케이블카 건설 공약’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공약’ 36건 등 각종 허황된 개발 공약들로 민심을 들쑤셨다. 내년엔 또 어떤 환경 파괴적 공약들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 충돌을 일으킬지 아찔해진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라는 두 바퀴로만 도달할 수 있다. 이 두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일 수 없다. ‘더 작은 반경에서 더 충실히 존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노력이 우리를 기후위기·생태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전환 사회에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는 없다.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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