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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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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서명운동

admin | 목, 2019/11/14- 23:03

신촉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편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은 지역경실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온라인 서명은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캠페인 사이트(campaigns.kr/campaigns/199)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과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은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와 각 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촉구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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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수, 2020/04/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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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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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수, 2020/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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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년 11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경실련은 언제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끝”.

별첨.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교체촉구 기자회견문, 2020.7.1.

첨부 : 200702_경실련_투기조장 장관과 다주택참모 즉각 교체하라(최종).

별첨 :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금, 2020/07/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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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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