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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보도자료]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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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보도자료]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admin | 금, 2019/11/15- 02:44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한미관계 해결 촛불 모아나갈 것

사회 원로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최측은 선언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소미아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최측은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며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하였다.

주최측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16일 오후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 등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분담금 대응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여연,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하였다.


[공동선언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를 강행한 지 벌써 반 년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이제 2019년11월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2016년11월23일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일체 논의절차나 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 또한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한일 간의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분쟁 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신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방문해 극히 이례적으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강요와 함께,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도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방위비분담금을 6배로 인상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부당하게 가하고 있는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대폭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도를 넘는 무례와 탐욕을 이제는 거둬 들일 때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전적 교훈을 다시한번 상기하기를 권고한다. 

 

2019년 11월 14일

강은숙(NCCK 인권센터 목사), 고금(스님),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고희림(10월문학회),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성기(전국회의경북지부), 김성복(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욱(촛불문화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김애자(전여농경북연합), 김연수(신부, 천주교예수회 민족화해위원장), 김영주(NCCK 인권센터 목사), 김영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희(서울주권연대 대표), 김인봉(과천의왕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 김일재(NCCK 인권센터 목사),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회장), 김중배(전 MBC사장), 김차경(민중당경북도당), 김찬수(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창수(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김한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나핵집(NCCK 인권센터 목사), 남기평(NCCK 인권센터 목사), 남윤삼(NCCK 인권센터 교수), 남재영(NCCK 인권센터 목사), 노금호(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우정(전국회의 서울지부 대표), 대각(스님), 도철(스님),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실행위원장),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석무(다산포럼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남운(NCCK 인권센터 목사), 백비(스님), 백선기(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법상(스님), 보영(스님), 서원(스님),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병구(NCCK 인권센터 목사), 시경(스님), 신승민(NCCK 인권센터 목사), 신종철(서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안재웅(원로목사), 양길승(유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오인환(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충일(원로목사), 용주(스님), 우종숙(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유엄(스님), 윤기진(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윤길수(NCCK 인권센터 목사), 윤승걸(인권운동연대),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광익(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근미(서울여성연대(준) 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득재(맑스와어소시에이션연구소(이득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규(민중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이우재(윤봉길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이재성(NCCK 인권센터 사관),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현(KBS 시청자위원장), 이천우(NCCK 인권센터 목사),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광(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이해동(원로목사), 인영남(NCCK 인권센터 목사), 인우(스님), 임순혜(NCCK 인권센터 선생), 임옥상(화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진택(명창),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태수(정의당대구시당), 전남병(NCCK 인권센터 목사),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장호(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병찬(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지역장), 정은정(대구노동세상), 정종성(한국청년연대 대표), 정진우(NCCK 인권센터 목사),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조정훈(전국회의대구지부), 주연(스님), 준오(스님), 지몽(스님),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최경은(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선희(민중행동),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최은철(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 최을상(전국빈민연합 의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광수(NCCK 인권센터 목사),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한성(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대표), 한수(스님), 한충목(서울진보연대 대표),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성(스님), 혜문(스님), 혜찬(스님),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병창(전농경북도연맹), 황순규(민중당대구시당), 황태웅(대한불교청년회), 황필규(NCCK 인권센터 목사), 경실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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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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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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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독일 보충협정 처럼 미군기지안에서도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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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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