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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쟁의할 권리! 유보조합원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조합원의 지위가 유보되는 “유보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10개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유보조합원은 별도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은 변함이 없으나, 해당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단협은 지금까지 노사간 자율적 합의범위를 넘어서 ‘조합원 가입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노조가입을 막아왔으며, 노조법에 정의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주를 사용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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