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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9] 24시간 긴급 공방위 의무화
24시간 긴급 공방위 의무화 중재위원회 신설...갈등 해소 기대 공정방송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24시간 긴급 공방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 단협에서는 개최 4일 전에 요구해야 임시 공방위를 열 수 있었지만, 긴급 현안의 경우 개최 요청 24시간 이내에 공방위를 열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노사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던 기존 공방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저널리즘 교육 도입 공영방송 종사자의 올바른 저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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