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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9] 24시간 긴급 공방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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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9] 24시간 긴급 공방위 의무화

admin | 목, 2019/11/14- 20:10

24시간 긴급 공방위 의무화 중재위원회 신설...갈등 해소 기대 공정방송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24시간 긴급 공방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 단협에서는 개최 4일 전에 요구해야 임시 공방위를 열 수 있었지만, 긴급 현안의 경우 개최 요청 24시간 이내에 공방위를 열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노사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던 기존 공방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저널리즘 교육 도입 공영방송 종사자의 올바른 저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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