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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6] 퇴직 후 재고용시 ‘조합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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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6] 퇴직 후 재고용시 ‘조합원 우대’

admin | 목, 2019/11/14- 19:56

퇴직 후 재고용시 ‘조합원 우대’ 만 60세. 수십년 현업에서 다져진 전문성, 그리고 열정을 남겨두고 정년퇴직해야 하는 물리적 나이입니다. 그 열정과 전문성을 후배들을 위해 좀 더 나눠주고 싶은 조합원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KBS본부는 이번 단협에서 공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 후 재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일 당시 1년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퇴직자 생활안전 지원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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