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등포구 [230호-5]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3일) 신설 admin 님 | 목, 2019/11/14- 19:54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3일) 신설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의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단협에는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했습니다. 가족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달래고 위로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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