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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5]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3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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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5]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3일) 신설

admin | 목, 2019/11/14- 19:54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3일) 신설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의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단협에는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했습니다. 가족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달래고 위로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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