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지역

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admin | 수, 2019/11/13- 22: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략)

 

>>> 기사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7/12/12- 16:42
45
0


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눈칫밥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 10만1235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만12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만여명이 덜 신청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의 촘촘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육아휴직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8/10/11- 10:40
44
0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9/02/13- 11:03
44
0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중략)

발제로는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03/02- 11:43
43
0



ㆍ국회 심의 안 받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작년 4963억
ㆍ공식 결산액 4701억보다 많아…1년간 쓰는 돈 1조원 육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적폐청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국정원 결산액은 4701억원으로 전년(4735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보면 국정원 결산액은 2008년 4678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산액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예산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1.6% 등으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12/01- 13:25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