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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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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admin | 수, 2019/11/13- 22: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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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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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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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생태적 전환과 지자체의 움직임

유럽은 지난 2019년 12월 그린 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으로 경기부양하는 동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인데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는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지차제 17곳과 기초지자체 63곳이 모여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것처럼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를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로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 될 지, 공무원, 의회 의원, 정책 연구자, 활동가, 시민과 지역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지에 관한 기준을 발표(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안내서 내려받기)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목표 설정: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과 함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시민 사회/의회 조례 제정: “시민사회, 의회와 논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 의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가 합의한 정책은 조례-예산-직제 편성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수단을 마련합니다.

세부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재정, 리더십, 자원, 지지세력 등 기후정책 이행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파악하고, 지역 주체의 기후위기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합니다. 또 기후위기비상선언과 모순되는 도로 및 공항 확장 등 토건 개발 사업은 지양합니다.

정책 거버넌스 구성: “시민, 기업,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지역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합의로 수립된 목표와 세부실행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책임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롭게 공유되게끔 합니다.

공유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견인한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가진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도전, 시민과 사회의 역할은

희망제작소와 같은 연구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홍수, 가뭄으로 입게 되는 피해 당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현장 연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지 따져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의 연장선에서 과연 후보자들이 기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고, 나아가 ‘기후 부정의’ 이슈에 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역할일 뿐 아니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자료 출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금, 2021/01/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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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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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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