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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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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admin | 수, 2019/11/13- 22:10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2019년 11월 12일

단체 및 모임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NCCK 인권센터,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나눔다가치,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 학부모 연대,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 시민연대 창원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행동 한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작은예술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퀴어문화축제,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친특별위원회, 정의당 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육활동가모임 '부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총 45개 단체 및 모임)

시민

Roland Kim,강근정,강민영,강이정,강진경,강진희,강한별,강한솔,강현진,고경진,고영광,곽성아,구미정,구미현,구태옥,권민희,권수현,권인숙,권혜진,김가영,김경순,김광원,김기홍,김난슬,김년희,김다정,김도은,김동혁,김명흠,김명희,김모드,김미현,김민선,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혁,김보경,김상국,김선규,김선희,김성애,김성옥,김수경,김순남,김시원,김신아,김신애,김안나,김영민,김영숙,김영우,김용실,김용화,김유석,김유주,김은석,김은아,김정아,김정현,김주영,김준수,김지나,김지연,김지영,김지영,김지은,김지학,김지현,김진수,김진희,김찬,김채은,김학규,김한숙,김한슬,김한올,김혜경,김희경,김희영,꼬꼬,나영숙,나영정,남미옥,노선이,노시우,라파엘라시드,라현영,류정임,명숙,문우정,민솔희,박경석,박기호,박미화,박서윤,박송윤,박승렬,박연지,박요섭,박은정,박재현,박진우,박진희,박혜정,방민철,방선일,백승주,백정은,백종륜,변은희,사월,서정현,서한솔,석지민,선경지연,성정미,소성욱,손정림,송태완,신희범,심명선,심보선,심은선,아진,안머루,안병주,안중선,양애리아,엄홍경,연진홍,오민섭,오승재,오지혜,오혜정,우영희,유내영,유지영,유지호,유태화,유하나,윤선화,윤소윤,윤우성,윤주애,윤하영,윤희정,은도윤,이경민,이규도,이근하,이남진,이대영,이보형,이상문,이선영,이소정,이신율,이심지,이연실,이연옥,이윤정,이은미,이은서,이은주,이자영,이재은,이정아,이정은,이정화,이종걸,이종우,이주혜,이지수,이지영,이지창,이진숙,이진희,이진희,이창숙,이태욱,이해련,이해옥,이해조,이현정,이형주,이혜연,이희진,임미영,임세훈,임정화,임정희,임혜진,장규진,장영민,장예정,장주리,장태린,전미경,정명희,정미림,정민석,정민지,정보라,정상인,정성광,정우,정혜인,정휘아,조경미,조남용,조미경,조미영,조서연,조연주,조용주,조은성,조정숙,조철호,주시연,주지은,진냥,천은미,천정남,최가영,최순홍,최윤석,최윤혜,최현정,카츠미,하태봉,한민수,한상구,한소망,허지영,홍경희,홍혜은,황남훈 (총 238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총 49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총 1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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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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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재가동 될 월성원전에 사고가...
토, 2015/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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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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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목, 201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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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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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 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방사성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쌀과 물로 만드는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달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던 후쿠시마 산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 역시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류회사가 참가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지역의 식품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행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역행하는 이번 행사 개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03. 2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첨부 1. 수산물 유통 제한 지역 중 사케 페스티벌 참가 회사 정보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목, 2016/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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