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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정당성은 효용을 보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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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정당성은 효용을 보장할까

admin | 목, 2019/11/14- 01:33

◯ 민주주의가 처음 고안된 시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필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위임받은 소수가 대변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이 실제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효능감(efficacy)이 떨어지고, 대의제의 정책 반응성(responsiveness)은 시민의 체감과 멀어진 지 오래다.

◯ 대의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논의됐다. 제도나 정책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참여방식들은 모두 정치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참여를 확대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러한 참여제도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불균등한 참여는 참여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참여제도가 목표로 삼는 규범적 가치인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행정의 정당성 측면을 보장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보면 참여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정책산출에 소홀하게 된다. 단지 형식적인 참여를 빌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참여정책과 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규범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를 구분하고, 효용적 가치를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효용적 가치에 주목하면 참여자인 시민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숙의 방식과 토론의 장이 복잡하고 접근이 어렵다면 참여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될 것이다.

◯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참여정책은 ‘더 나은 정책’과 ‘균등한 참여’로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는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성취될 수 있다.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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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반복된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시민 역량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주기 위해
–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관료 및 정책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 나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더 나은 안전사회를 위한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
–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요약

○ 201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80일 만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바뀌었는가?

◯ 우리 사회는 지난날 몇 번의 대형참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참사들은 발생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음에도,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극단 및 사회적폐가 구조적 원인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계속되는 참사에도 ‘변한 게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 현대의 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기술과 삶의 방식 변화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피해 정도와 범위가 더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위험 증폭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위험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숙의는 오히려 생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사이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에 맡겨진 시민의 안전이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재난의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질문은, 기존의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 지난 시기 우리 사회를 강타한 대형 재난은 우리의 대응체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크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는 ① 안전의 공공성 강화 ②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 강화 ③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의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시민은 스스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숙의가 이루어지는 순환고리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시민 스스로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과정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안전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4/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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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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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공유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대안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도시정책의 동향이 궁금할 때
–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때
–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약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빈부 격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 예로 시민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경의선 숲길 ‘늘장’이 개발계획에 의해 중단된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장의 공공적 역할과 공유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과 인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유엔 해비타트Ⅲ(UN Habitat Ⅲ)에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해비타트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서울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사람과 공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배제에서 포용’, ‘보편적 접근’, ‘혜택의 공유’,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의 람베스 구는 협동조합지자체를 선언하며, 구민들이 함께 구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직접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는 구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항해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지역문화유산인 골목구역을 시가 다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는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도시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화, 2017/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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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관협치 추진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 어떻게 해야 민관협치가 단기적 사업기획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고민하는 공무원, 시민활동가, 사회혁신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을 기획할 때
– 협치와 혁신의 관계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향의 설정
– 민관협치 참여 주체별 역할과 과제 고민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수, 2017/06/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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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6/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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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중미 국가에서 이뤄지는 지속가능발전 실험과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쿠바와 코스타리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
– 생태관광, 지속가능관광이 궁금하신 분
–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알고 싶은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목표 개념을 막 접했을 때
– 쿠바와 코스타리카행 항공권을 예약한 후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쿠바 도시농업의 배경과 가치, 의미
–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의 의미,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의 내용
– 사회-생태-경제 패러다임 전환 탐색

* 요약

○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각국 정부 및 지방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쿠바와 코스타리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특히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쿠바의 지속가능발전은 ‘인간 잠재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즉 생산과 소비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을 중시하는 전략, 사회정의에 기반을 두고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도시농업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로 맞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기농업ㆍ도시농업이다. 쿠바 도시농업은 지역 생산-지역 소비, 작물재배와 동물사육의 통합, 유기농업을 통한 토양 비옥화, 1인당 과일채소 권장량 460그램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효과는 화학비료사용 감소와 식량생산성 증가, 식량주권 강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로컬푸드 실현과 시민영양상태 개선, 종자와 생물다양성 확대, 토질개선로 나타났다.

○ 지속가능관광ㆍ생태관광은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기초한 관광이다. 평화와 생태친화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구해온 코스타리카는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면서, 1985년 관광 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가능관광을 채택했다. 지속가능관광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관광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괄성(비배제성)이다.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각각의 관광 사업자(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한다.

○ 쿠바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도시농업과 지속가능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실험에서는 공히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과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수, 2017/07/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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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과 운영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 실무자
– 돌봄 담당 교사 및 돌봄 전잠사
– 지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담당 실무자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 돌봄 및 방과후학교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실무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때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해외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사례
– 지역 특성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

* 요약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국내와 해외의 성공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실행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내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근거해 학교라는 공간을 지역 주민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학교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마을협력 모델들이 싹트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운영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결합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와 학교는 질 높은 학습 계획 및 운영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외사례로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세 개 국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첫째,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미 이러한 형태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장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여러 주체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마을 학교 간 협력 연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예산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민간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협력 연계방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장벽, 기존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는 공간 공유시 발생하는 시설관리 비용과 안전문제를, 학부모는 참여가능한 시간부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장벽을, 지역 내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기업 등)은 운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모델 운영시 필요한 공통점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점은 일단 자발적인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체가 드러나고 자원이 연계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핵심 이해관계자가 학교라는 점이이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마을협력모델의 구축 과정과 성공의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 5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마을협력모델 유형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 마을 중심 모델, 학교 중심 모델 등 세 가지를 도출하여 제안한다.

◯ 결론으로, 현재의 아동 돌봄 현황에서 초등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과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주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적용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정책 이해관계자는 정책 개선 기본계획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고, 실행 이해관계자는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 2017/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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