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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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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admin | 화, 2019/11/12- 23:45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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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4/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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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6/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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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6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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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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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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