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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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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admin | 화, 2019/11/12- 20:29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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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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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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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수, 2020/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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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년 11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경실련은 언제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끝”.

별첨.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교체촉구 기자회견문, 2020.7.1.

첨부 : 200702_경실련_투기조장 장관과 다주택참모 즉각 교체하라(최종).

별첨 :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금, 2020/07/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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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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