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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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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admin | 수, 2019/11/13- 01:50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못쓴 돈’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며,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라고 한다. 

너무 큰 규모라 느낌이 안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6.7조원과 비교해보자.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올해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의 이유치고는 좀 궁색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실질적 목적은 내수경기 부양 목적이다. 내수를 부양하고자 추가로 투입한 국가재정의 규모가 6.7조원이다. 이를 통해 0.1%p의 추가 성장을 기대했다. 그런데 18년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다.

지방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남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자.

첫째,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돈맥경화’를 만들어 내수를 악화시킨 주범(?)이 지방정부가 못쓴 잉여금

지방정부에 남은 돈, 또는 못쓴 돈이 우리나라의 ‘돈맥경화’를 부르고 내수를 악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GDP는 당해연도에 0.45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즉, 잉여금 69조원과 순세계잉여금 35조원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데 지출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GDP를 약 1.7%, 0.9%를 늘릴수도 있던 커다란 규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18년 우리나라 지방정가 번 돈(세입)은 362조원인데 쓴돈(세출)은 293조원이다. 그 차액인 못쓴 돈(잉여금)이 69조원이다. 세출 대비 약 ¼ 가까운 규모(23.5%)를 못썼다는 뜻이다. 참고로 말한면 작년 중앙정부의 세입은 385조원, 세출은 365조원이다. 잉여금 규모는17조원이니 세출대비  4.7%밖에 안 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면 좋은 것 아닐까?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아껴썼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중략)

 

둘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썼을까?

→전년도 남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 처럼 증가해서

물론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수입규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지출을 100% 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지방정부는 국고보조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재정운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산이나 공모사업이 예산을 세운 이후 연중에 지출되기에 예상치 못한 초과수입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의 해명을 들으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 둘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원래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던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세를 보면 ‘원래 지방행정은 어려운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좀 지나쳐보인다.

 

(중략)

 

셋째,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강화 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필요

지방정부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시, 서울강남구 같은 곳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세출대비 각각 47%, 39%에 달한다. 과천시는 작년 18년도에 2100억원을 지출했으나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무련 1천억원이다. 주민들에게 1천억원의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돈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과천시나 강남구처럼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이 좋은 곳만 돈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북장수군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단 2.3%밖에 안된다.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예산이 전체 세수(4117억원)에서 44.3%(1356억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못쓴 잉여금의 규모가 1255억원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자체에 의심이 들만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규제가 더욱 필요할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규제도 해결책이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잘못된 평가 시그널을 지방정부에 준 측면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예산 실무교제를 보면 예산상에서는 수지균형을 맞추지만, 결산상에서는 적당히 남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침은 예산안이 집행을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예산서 따로, 실무 집행 따로의 형식적 예산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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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략)


목, 2019/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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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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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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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략)



월,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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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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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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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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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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