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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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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admin | 화, 2019/11/12- 01:36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최용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은 새로운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이 그 질서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충남도청에서 참석한 박지흥 농정국 식량원예과장은 농가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위한 ‘농민’의 행정적 선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보겠다 공언했다. 박 과장은 “정보공개의 문제와 출타자 등의 문제로 어디서 막힐지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며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자체가 부의할 때 농민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송부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만큼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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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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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중략)


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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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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