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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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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KBS NEWS)

admin | 금, 2019/11/08- 23:01
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KBS NEWS)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고용한하청업체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도 사고수습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족과의 합의금과 장례 비용, 사고수습 경비 등을 모두 하청업체인 정비용역업체 '은성PSD'가 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통공사 측이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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