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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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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admin | 금, 2019/11/01- 00:58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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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BS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인터뷰 -노라 오도넬, 인터뷰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과 탈핵과 평화협정 논의하길 원해 -북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인터뷰 주목할 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화요일인 6월 20일 “CBS 오늘 아침”에서 방영될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노라 오도넬과 이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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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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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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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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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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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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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인터레스트(TNI) “한국,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한 새 무기 시스템 보유” – 한국,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대량 생산 가능 – 철매2는 12.5마일 이하 타겟 제거 위한 저고도 대공 방어 시스템 – 한국군, 25-40마일 고도 요격 가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 미국의 군사외교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철매2를 소개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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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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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일시 장소 :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6/21)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평화의 뜻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6월 22일까지 경찰이 행진 금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순서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기자회견문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중단과 장비 철수 논의되어야
6.24 사드철회 평화행동 및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뜻 보일 것


오는 6월 29일(목)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듯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어떤 신문도 트럼프의 ‘격노’를 먼저 확인해서 쓴 적이 없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마치 동맹이 깨질 것처럼 야당과 보수층이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자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한국 언론들의 보도대로 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치들을 문제시 여기고 사드 배치를 강요한다면 어떤 동맹관계라도 한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야당과 보수층, 보수언론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트집 잡아 대 정부 공세를 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이룩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정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적폐 세력을 몰아낸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숙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정책들을 우선 바로 잡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외교안보 정책 중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논의도 우리는 반대한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한미간 그 어떤 합의의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강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드 한국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굴복하여,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1700만 촛불은 이미 사드 한국 배치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6일 경찰 폭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국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할머니들, 원불교 교도들의 ‘사드 철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배치장비의 철거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24일 사드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과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통해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는 한국민의 결의와 목소리를 미국 트럼프 정권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외교’를 선언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박근혜 외교안보 최악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를 내세워 범국민평화행동 행진 신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제한 통보를 했다. 1700만 촛불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을 상기해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평화행진과 집회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6월 24일,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에 촛불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21일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수, 2017/06/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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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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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사드 먼저 철거하면 우리도 들어갈게”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겨레 칼럼 보기 >> 클릭

 

화, 2017/06/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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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일시 장소 : 6. 26. (월)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
●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의 여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어 그 뜻을 알리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 내일(6/26)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성주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란나비효과’는 지난해 7월 경상도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고 약 석 달간 젊은 엄마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에 앞서 네 명의 성주 여성들이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파란나비효과’주인공이기도 한 성주 주민 김정숙씨가 동명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김정숙씨는 영부인에게 파란나비효과 영화를 추천하며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프로그램 : 성주 여성들이 준비한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이미현(010-9068-5132) 조승현 (010-2440-5749)

 


▣ 편지글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스무 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꿈꾸었던 농촌은 내 집 앞마당이 다 내 땅이고, 내가 농사짓는 논이 다 내 땅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연히 아니었죠.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 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다 생각했고,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어설프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사드 반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를 해주었지요. 몇 번을 보면서도 뭘 하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랬던 우리 감독님이 일을 내셔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까지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2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나비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성주 김정숙 올림

 

 

 

일, 2017/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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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인터레스트(TNI) “한국,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한 새 무기 시스템 보유” – 한국,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대량 생산 가능 – 철매2는 12.5마일 이하 고도의 타겟 제거 위한 저고도 대공 방어 시스템 – 한국군, 25-40마일 고도 요격 가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 미국의 군사외교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철매2를 소개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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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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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BS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인터뷰 -노라 오도넬, 인터뷰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과 탈핵과 평화협정 논의하길 원해 -북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인터뷰 주목할 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화요일인 6월 20일 “CBS 오늘 아침”에서 방영될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노라 오도넬과 이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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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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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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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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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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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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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대응 30시간 비상행동

 

 

사드배치 철회 촉구를 위한 

한미정상회담 대응 30시간 비상행동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6시 부터 30일(금) 19:00 까지

장소 :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건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관련 주제들이 정상회담 의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워싱턴 현지시간 6월 30일)을 즈음하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철회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동안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시민들의 발언과 참여로 구성될 이번 평화행동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미정상회담 30시간 비상행동> 참가 신청
 

>>> 참가신청하러가기

 

○ 프로그램
 

6월29일(목)
18:00 집결
19:00 플래시몹 및 사전안내
20:00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토크콘서트+공연)
22:30 철야 돗자리 회의

 

6월30일(금)
02:00 대동놀이
02:30 영화상영 및 광장농성
        영화 : 박문칠 감독의 <파란나비효과>
06:30 아침식사 및 세면
07:30 구호발표 대회
10:00 대국민 기자회견
11:00 릴레이 연설
18:00 결의대회
19:00 마무리

 

 

○ 참가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대중행동팀 김태복(010-9618-567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화, 2017/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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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일(6/28)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화, 2017/06/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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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 및 기지 공사 중단! 
무용지물 백해무익 사드 철회!

 

일시 : 2017. 6. 28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
- 한미양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 사드는 조속히 배치하라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불법·졸속으로 추진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 사이의 쟁점 사안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 나아가 사드는 북한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주변국과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도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는 길로 나갈 것으로 촉구합니다.  
-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평화구상에 근거해 북미간 대화 재개를 추동하고, 북한핵미사일을 빌미로 추진되는 사드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없는 정세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2-723-4250) / 조승현(010-2440-5749)

 

수, 2017/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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