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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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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11/9)

admin | 목, 2019/11/07- 23:25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2019. 11. 9. 토 홍대입구역 7번출구 근처에서 열립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d1c4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Bring Democracy Now to Hong Kong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2,7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홍콩인들은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 :  2019. 11. 09.(토) 오후 4:00

장소 :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https://place.map.kakao.com/18213816" rel="nofollow">지도보기>>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 연대성명서 낭독 / 공연 /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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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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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 중 영국의 유서깊은 프라이빗 뱅킹 전문 은행 쿠스(Coutts)의 고객 명단에서 발견한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카이스트 교수인 안성태 씨다. (안성태 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자산 신탁 관리 서비스에 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인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이다.

메지온 박동현 회장, 케이맨 제도에 세 딸과 함께 수백 억 규모 신탁 소유

메지온은 ‘자이데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업체다. 원래 동아제약의 자회사 (동아팜텍)였으나 2013년 메이온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나온 쿠스의 고객 명단을 검색하다 메지온 박동현 회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박 회장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신탁의 구조가 상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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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여년 전 케이맨 제도에 씨씨이 트러스트(CCE Trus)t라는 신탁을 만들고, 이 신탁에 예치한 자금으로 역시 케이맨 제도에 씨씨이 인베스트먼트(CCE investment)라는 투자운용회사를 세웠다. 박 회장에게 이 신탁에 대해 묻자, 그는 “약 20여년 전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 번 돈으로 신탁을 만들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세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번 돈으로 신탁을 만든만큼 한국에서의 탈세나 불법 외화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에 내야할 상속세를 피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한국 시민권자인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세 딸에 대한 상속 목적” 주장.. 그러나 자신도 ‘실제 수혜자’로 지정

그가 강조한 것은 “자신은 신탁의 설정자일 뿐, 세 딸이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은 신탁의 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유출 문서를 보면, 그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애플비 문서에는 그와 그의 세딸이 신탁의 실수혜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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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보여주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박 회장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났다”며 자신 역시 실수혜자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세법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탁 설정자 자신도 실수혜자 명단에 들어가야한다고 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신탁 통해 자기 회사에 지분투자.. 5억 투자해 300억 수익

박 회장과 그의 세 딸이 실수혜자로 되어있는 CCE Trust는 CCE investment를 통해 메지온 주식을 100만 주 이상 사들였다. CCE investment가 지분을 사들인 시점은 2009년, 메지온이 상장되기 3년 전이었다. 당시 액면가 500원이었던 주식은 현재 3만 원 이상, 투자금 5억 원은 현재 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메지온의 공시자료를 보면 CCE investment는 박회장과 특수 관계라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즉, 공시자료상으로는 엄청난 주식 대박의 수혜자는 박 회장과 세 딸이 아니라 CCE investment라는 외국 자본인 것이다. 이는 실제로 박회장 일가에게 세금 상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CCE investment는 2016년 약 3억 원 어치의 메지온 주식을 팔았다. 원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가 주식을 팔 때는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CCE investment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메지온의 IR 담당자 역시, CCE investment가 박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취재진의 질의에 “CCE investment는 박회장의 우호지분이긴 하지만 해외에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박회장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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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뉴스타파 질의가 시작되자 “공시를 누락한 것은 실수이며, 지금이라도 공시를 바로잡고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밀 드러낸 이메일.. “주식 팔아 500억 원 예치할 것”

애플비 유출 문서 중에는 애플비 홍콩 지사의 담당자가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보낸 이메일도 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4년 2월 홍콩을 방문해 애플비의 담당자를 만났다. 이메일 내용은 이렇다.

박동현씨는 올해 말 메지온 주식을 팔아 매각대금을 트러스트에 예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각대금은 5천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 자산의 0.2%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CCE investment가 보유하고 있던 메지온의 주식을 팔아 트러스트에 돈을 예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후반 메지온의 주가는 4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분을 팔았다면 5백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마련되었을 것이고 이 돈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국경을 넘어 케이맨 아일랜드의 신탁에 예치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CCE investment가 박동현 일가 소유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외국 자본 하나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해 빠져나가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당연히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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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CCE investment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고, 지난해 3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것을 제외하면 아직 100만 주 이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회장은, 애플비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깎기 위해서 거짓 계획을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있다.

그는 트러스트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포트큘리스 스캔들같은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포트큘리스(PTN: Portcullis TrustNet) 스캔들이란 지난 2013년 뉴스타파와 ICIJ가 함께 진행한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말한다. 당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하던 업체, PTN에서 유출된 대규모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조세도피처의 검은 세계를 파헤친 바 있다. 박동현 회장의 이 이메일은 당시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의 비밀을 폭로하자, 이런 일이 또 일어나 자신의 신탁이 들통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단지 실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그가 왜 그렇게 애플비 홍콩지사까지 찾아가 자료의 유출을 우려하며 보안을 신신당부했을까?

조세도피처의 신탁들.. 한국 부자의 자산은 얼마나 숨겨져 있을까

애플비 유출 문서가 아니었다면 아마 박 회장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박회장은 매우 운이 없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비밀이 낱낱이 밝혀진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했다. 박 회장의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수많은 조세도피처 법률회사들의 장부에는 수많은 한국 부자들의 자산이 숨겨진 신탁들이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형태로 한국에 재투자되는 사실상의 내부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현재까지 모두 232명이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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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홍콩 습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과 EAAFP, 인천저어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홍콩습지공원과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롱밸리 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지부가 운영하는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내 사무실에서

홍콩 청소년들이 습지 내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도 조류와 반디논습지, 남동유수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직접 포유류 조사와 맹그로브 조사 방법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습니다.

 

<홍콩습지공원>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월, 2018/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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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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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었던 지난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고, 특공대 투입과 경고성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되었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지난 8월 진행한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이어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재한 홍콩인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검은 색 옷을 입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WtwrY2xTpJ0eRijH06a0r4BtJF9_0vUS4F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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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_2019111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c887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개정을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적극 함께하고 있는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의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홍콩의 시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국제사회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과거 한국 시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마주한 홍콩에 관심을 가져주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얀 호 라이 부의장에게 홍콩 시위의 동향은 어떠한지, 홍콩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등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넘어 어떻게 홍콩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에게 듣는 홍콩의 민주주의

 

  •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7시

  • 장소: 나눔문화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entry=plt&id=21413519&query=%... target="_blank" rel="nofollow"><라 카페 갤러리>

  • 주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222...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만약 정치 개혁이 없다면, 시위는 세대를 통해 계속될 것"

금, 2019/11/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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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②]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김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행진 종착지 센트럴에 경찰들이 무장하고 도로를 통제한 채 대기중이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10/IE002591603_STD.jpg" />

▲  행진 종착지 센트럴에 경찰들이 무장하고 도로를 통제한 채 대기중이다. ⓒ 김랑희 

 

 

2019년 11월 9일,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의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나는 홍콩 시민들을 연대하는 한국 집회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이날은 홍콩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홍콩과학기술대 대학생 차우츠록을 추모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얀 호 라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과거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닮았고, 차우츠록의 사망은 1987년 이한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홍콩에서 벌인 한국 농민들의 WTO 투쟁은 이후 홍콩의 운동진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싸움의 고통을 겪어 본 모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과 홍콩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서로 연결된 감각을 갖는다. 그런데 나는 "홍콩에 방문해달라. 그리고 거대 프랜차이즈가 아닌 홍콩 사람들의 작은 가게들을 이용해달라"는 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마 나라면 연대를 호소하고 함께 투쟁에 동참해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저 홍콩에 와서 작은 상점을 이용해달라는 말만 남겼다. 그의 말이 계속 여운이 남았는데 한 달 뒤 홍콩시민들을 만나고 나니 조금 알 것 같다. 그가 무엇을 요청한 것인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다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한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진 'World Day of Human Rights Rally'(월드 데이 오브 휴먼 라이츠 랠리)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허가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집회가 금지되지 않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경찰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왔다. 때문에 구급대 배치 등 안전을 증명할 여러 요건들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동안 집회가 금지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참가자들도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난 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측은 집회 참가자가 1만 8000명이라고 추산했다(홍콩 경찰이나 한국 경찰이나 숫자 줄이기란...).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은 80만이 참석했다고 발표했고, 홍콩 시민들은 100만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는 오전부터 집회 준비로 분주한 광경이었다. 다양한 선전물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고 도로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었다. 빅토리아 공원에, 행진 도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2월의 따사로운 햇볕에 "집회하기 참 좋은 날씨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친구, 가족과 함께 행진했다. 각자 준비한 다양한 선전물을 들고 개성 넘치는 분장을 한 모습이 한국의 촛불집회 풍경과 같았다. 불과 한 주 전에도 최루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준비해갔지만 교통경찰조차 마주치지 았다. 그렇게 평화로움을 느끼던 중 홍콩 활동가가 경찰과 물대포가 등장했다고 알려줬다. 대체 이유가 뭔지,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를 부탁했다.

   

 

경찰본부의 육교 위에서 경찰들이 행진 참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시민들을 그 모습을 보고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10/IE002591600_STD.jpg" />

▲  경찰본부의 육교 위에서 경찰들이 행진 참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시민들을 그 모습을 보고 "경찰 해체"를 외쳤다 ⓒ 김랑희  

 

행진이 진행되는 도로 옆으로 난 작은 길들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20여 명이 헬멧에 복면까지 하고 있었다. 군인 같은 복장에 각종 장비로 무장을 이들은 한눈에도 일반 경찰은 아니었다(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특공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록을 위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총처럼 생겼지만 총구가 큰 낯선 무기가 보였다. 무엇인지 몰라 홍콩 활동가에게 물어봤더니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비였다.

 

경찰 앞에서 홍콩 활동가에게 궁금한 것을 묻자, 경찰이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너무 놀랐지만 겁먹은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다. 평화적인 집회에 이렇게까지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행진 도로에서 경찰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무장한 경찰이 '우리는 언제든지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였다. 소리 지르는 경찰을 다시 한번 쳐다봐주고 최대한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긴장감은 높아졌다.

 

행진 대열이 경찰본부를 지날 때 "경찰 해체"를 외치는 구호가 높아졌다. 경찰본부 건물 부근에 많은 경찰이 있었고, 그들은 육교에서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비웃는 느낌이었다. 시민들도 경찰의 내려다보는 모습에 더욱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렇게 일부러 자신들을 노출했다. 경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민들은 몇 개월째 경찰 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고 있다. 최루탄뿐만 아니라 페퍼 스프레이, 물대포, 빈백건, 고무탄총, 음향대포(지향성음향장비)에 권총까지. 경찰 무기의 총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분노가 더 커 보였다.

 

정당한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경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폭력의 공포를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은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기습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쟁을 하며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센트럴에 다가가자 홍콩 시위의 상징인 된 검은 옷에 마스크, 방독면, 고글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홍콩 사람들은 이들을 프론트 라인(front line)이라고 불렀다. 경찰에 맞서 최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센트럴에 도로를 봉쇄하고 무장한 채 대기 중이었고, 주최 측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대편 길로 안내했다. 그리고 프론트 라인은 참가자들이 무사히 행진을 마칠 때까지 경찰과 거리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라고 해봤자 우산과 주변의 기물들로 만든 엉성한 장애물이지만 긴장은 팽팽하게 유지되었다.

 

밤 10시쯤이 되자 인도에 검은 옷을 입은 일군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모였다. 잠시 후 우산은 접히고 형형색색의 발랄한 옷을 입은 젊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렇게 몇 번 우산이 모였다 접히면서 검은 옷은 일상의 옷이 되어 거리를 떠났다. 아마도 몇 개월을 이렇게 거리에서 모이면서 누군가는 경찰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지키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누군가는 헬멧과 우산, 갈아입을 옷을 모으면서 서로를 지켰을 것이다.

 

   

센트럴의 무장한 경찰에 맞서 검은 옷의 프론트 라인이 바리케이드로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10/IE002591606_STD.jpg" />

▲  센트럴의 무장한 경찰에 맞서 검은 옷의 프론트 라인이 바리케이드로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 ⓒ 김랑희 

 

 

경찰 폭력 뒤의 권력을 향해 '자유'를 외치다

 

 나는 종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적대적인 눈빛과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만나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집회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고 죽게 된다면 경찰들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신중하게 될 것이다. 즉,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권력에게 경찰의 머뭇거림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경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규정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를 "급진 폭력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법치와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마지노선에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폭력을 저지하고 난동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다. 또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하며 홍콩의 사법기구가 법에 따라 폭력 범죄분자를 엄벌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민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어도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유혈 진압을 정당화했고, 중국 정부는 강경파인 크리스 탕을 홍콩 경무처 처장으로 기용했다. 그러니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어떤 망설임도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3가지는 현재 경찰의 시위 대응에 대한 문제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이 요구들은 경찰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는 것을 넘어 경찰 폭력 뒤에 숨어있는 권력을 향해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려는 권력,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는 하나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유를 박탈하려는 권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거처야 할 과정이다.

 

정부는 힘을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할 생각이었겠지만, 시민들은 공권력의 두려움보다 파괴된 민주주의와 자유가 사라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에 나온다. "FREE Hong Kong"을 외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원치 않는 미래를 강요하는 권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 운행을 멈춰 경찰 폭력에 협조한 MTR(Mass Transit Railway) 승차를 거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옐로우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휴교를 하거나 등교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파업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과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도로를 채운 행진 참가자들이 손을 펼치며 5대 요구를 외치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10/IE002591609_STD.jpg" />

▲  도로를 채운 행진 참가자들이 손을 펼치며 5대 요구를 외치고 있다 ⓒ 김랑희 

 

 

권력과 불화할 때 민주주의는 확장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 시민들이 집회에서 불렀다는 소식은 많은 한국인을 감동시켰고, 홍콩 시위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 홍콩에서 만난 사람마다 한국의 민주화 '트릴로지(3부작)'를 얘기했다. <1987>, <택시운전사>, <변호인> 이 영화들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콩시민들의 현재 투쟁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 질문은 내게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우리는 승리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87년 투쟁으로 현재 홍콩의 요구처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이제 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랜 투쟁의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단체와 노동조합은 만들고 부서지기를 반복했고 사람들은 잡혀갔고 고문을 당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반복하는 과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등장했고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도 해내지 못했다. 광주의 학살자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용산의 철거민들, 쌍용차의 노동자들을 진압했던 자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민주화 투쟁의 과실을 얼굴만 다른 세력이 차지해 권력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다면 계속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계속 불화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콩에 가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홍콩 시민들의 투쟁은 내게 현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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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곳곳에 "FREE HK" 의 구호를 볼 수 있다. ⓒ 김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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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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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에게 그날 일어난 일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④] 홍콩 시위 여성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연대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②]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③]"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아샤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홍콩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홍콩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한국에서 간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16/IE002593207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width:600px;" />

▲ 홍콩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홍콩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한국에서 간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황수영









일제 강점기나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독립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다룬 책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볼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만약 지금 내가 주권을 잃었거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분들처럼 나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맹렬하게 싸울 수 있을까? 

 

처음 하는 질문도 아닌데 매번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공권력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할 수 있는 사회에서 저항하며 싸우는 시민이 어떠한 고초를 겪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정성별 여성인 내게 이 질문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저항하고 싸우는 시민'이라는 포괄적 범주에는 담기지 않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성고문에 대한 첫 폭로는 1986년 부천 성고문사건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1919년 3·1운동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로부터 당했던 성고문을 고발하는 글이 상해판 <독립신문>에 실려 공개된 일이 있었다. 2018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이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여성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 이런저런 이유로 밝혀지지 못한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에 공권력이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버젓이 자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방문한 홍콩에서 나는 그러한 두려움과 의혹이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통해 듣게 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홍콩 방문 3일째인 12월 9일 우리는 홍콩 시위 현황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그룹들과 미팅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여성단체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Feminism과 Association concern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의 활동가들도 함께 했는데 이들은 홍콩 시위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서 가정으로만 고민하던 일이 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해자 두 명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얼굴을 밝히지 않은 X(당시 18살)라는 여성은 취안완 경찰서에서 경찰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9년 10월 22일 경찰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X씨의 고소 이후, 경찰이 X씨의 동의도 없이 그의 의료 기록을 얻기 위해 병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법원이 영장 발부를 중단해 달라는 X씨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찰의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얻으려 했는지, 이를 어떤 용도로 쓰려 했는지 추측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건의 세부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X씨는 홍콩 경찰이 이 일뿐만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묻는 어떠한 사건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X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경찰에 의한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 하는 소니아 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또 다른 여성 소니아 응(Sonia Ng)씨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낸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2019년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후 콰이청 경찰서와 산욱링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Sonia씨의 말에 의하면 남성 경찰은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고, 여성 경찰은 부분 알몸 수색을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자신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피해 여성들을 조롱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거나, 그들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여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드러내고 알리기보다 피해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었다.

 

다행이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사건을 접수받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있을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실질적인 것인지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회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홍콩 정부는 그들을 "폭도" 및 "적"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앞세워 시위 참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해왔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경찰과 시민간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홍콩 시민 누구도 경찰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의 대립이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홍콩 사회 전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과연 홍콩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5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홍콩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적어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강경 진압 및 성폭력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밝아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을 더 오래 방치할수록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분열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에 홍콩에 방문했을 때는 5대 요구를 어떻게 쟁취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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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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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연대의 밤

Solidarity Night for HongKong Democracy : South Korea

 

2021년 7월 31일(토) 저녁 6시 - 8시 (한국 시간) @ Zoom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발표 이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린 왕자>의 이 구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외치기 어려운 홍콩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을 대표하는 언론 <빈과일보>(蘋果日報, Apple Daily)가 결국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되었습니다. 빈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길고 긴 줄을 섰습니다. 

 

홍콩의 활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1년, 홍콩의 오늘에 대해 한국과 홍콩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연대의 밤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홍콩을 기억해왔고, 앞으로도 홍콩과 함께 하고픈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 신청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HongKongSolidarityKorea

 

 


 

프로그램

 

  • 사회 : 뭉치 (한-홍 민주동행)

  • 이야기1. 현재 홍콩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 Finn Lau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HongKong Liberty 창립자) 

  • 이야기2. 홍콩 국가보안법 : 망명 중인 홍콩 활동가

  • 이야기3.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과 홍콩 연대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 이야기4. 한국의 홍콩 연대활동과 재한 홍콩인들의 활동 : 상현 (한-홍 민주동행)

  • 연대공연 : 장현호 

  • 종합 토크

 

한국어로 참여하실 분들은 https://bit.ly/HongKongSolidarityKorea" target="_blank" rel="nofollow">링크에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당일 Youtube 생중계(영어 통역 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홍콩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한-홍 민주동행) - 추가 예정

 

토, 2021/07/1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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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19/09/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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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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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삼랭시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에게 듣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2019년 10월 22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지난 9월 9일, 로나 스미스(Rhona Smith) 유엔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은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캄보디아 인권상황 보고서’ 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총선 이후 강화된 정치권, 인권, 자유권의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인민당(PPP)을 이끌고 35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 총리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PR) 켐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 시킨 데 이어 구국당을 강제해산 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망명 중인 삼랭시(Sam Rainsy)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 대비 집회 및 시위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전(前) 구국당원을 체포하여 법원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로 예정된 삼랭시 대표의 캄보디아 귀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이를 선동하는 개인들도 사회불안 조성에 관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는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을 앞두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

* 영-한 순차통역 제공

○ 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1PJmWuGoV0-zYU-1bu-SakY05Y6x... target="_blank" rel="nofollow">이야기마당 신청하기>>

 

* 사전질문 받습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와주세요.


 


[참고] 

 

2019.03.14.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1696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아시아생각]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2018.08.09.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57471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금, 2019/10/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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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19/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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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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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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